지점 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따로 신청하던 제도는 2025년 1월 31일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지점 소재지 신청 시 신고인감 면제·우편접수 허용”이라는 특례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지점 소재지에 별도 등기제도가 있던 시절의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상업등기법(시행 2025.1.31)이 지점 소재지 등기제도 자체를 없애면서 전제가 사라졌다.
지점 소재지 등기제도는 어떻게 폐지됐는가
지점 소재지에서 따로 하던 등기는 모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한 곳에서 한다. 지점 소재지 등기 규정인 상업등기법 제57조·제58조·제59조가 모두 삭제됐기 때문이다(삭제 2024.9.20).
관할도 본점 기준으로 통합됐다. 등기사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 즉 “지점 소재지에서의 신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어졌다.
신고인감 면제 특례는 사라졌다
옛 상업등기법은 본·지점 공통 등기를 지점 소재지에 신청할 때 신고인감 제출을 면제했다. 그 면제 근거였던 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제2호·제7호는 모두 삭제됐다(삭제 2024.9.20).
현행 제25조 제3항이 인감 제출을 면제하는 등기는 촉탁등기, 상호 가등기,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등기, 본점 소재지 해산등기뿐이다. “지점 소재지에서의 공통 등기 신청”은 더 이상 면제 사유가 아니다.
우편접수 특례도 사라졌다
옛 법은 본·지점 공통 등기를 지점 소재지에 신청할 때 우편접수를 허용했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24조 제2항은 우편접수를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에만 허용한다(개정 2024.9.20).
지점 소재지 공통 등기 신청을 우편접수 사유로 든 부분은 현행 조문에 없다. 따라서 지점 사유로 우편접수를 할 근거도 없어졌다.
실무 메모
이 페이지가 설명하던 두 특례는 모두 폐지됐다(기준 시행일 2025.1.31). 지점 관련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일반 등기 절차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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