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등기신청: 법인인감 불요 및 우편접수 허용

지점 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따로 신청하던 제도는 2025년 1월 31일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지점 소재지 신청 시 신고인감 면제·우편접수 허용”이라는 특례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지점 소재지에 별도 등기제도가 있던 시절의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상업등기법(시행 2025.1.31)이 지점 소재지 등기제도 자체를 없애면서 전제가 사라졌다.

쉽게 말하면 —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지점 관련 등기도 모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만 처리합니다. 본점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전자신청할 수 있지만, 지점 사유로 인감 없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특례는 사라졌습니다.

지점 소재지 등기제도는 어떻게 폐지됐는가

지점 소재지에서 따로 하던 등기는 모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한 곳에서 한다. 지점 소재지 등기 규정인 상업등기법 제57조·제58조·제59조가 모두 삭제됐기 때문이다(삭제 2024.9.20).

관할도 본점 기준으로 통합됐다. 등기사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 즉 “지점 소재지에서의 신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어졌다.

신고인감 면제 특례는 사라졌다

옛 상업등기법은 본·지점 공통 등기를 지점 소재지에 신청할 때 신고인감 제출을 면제했다. 그 면제 근거였던 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제2호·제7호는 모두 삭제됐다(삭제 2024.9.20).

현행 제25조 제3항이 인감 제출을 면제하는 등기는 촉탁등기, 상호 가등기,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등기와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같은 법 제71조 제1항). 통상의 해산등기와 “지점 소재지에서의 공통 등기 신청”은 면제 사유가 아니다.

우편접수 특례도 사라졌다

옛 법은 본·지점 공통 등기를 지점 소재지에 신청할 때 우편접수를 허용했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24조 제2항은 우편접수를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에만 허용한다(개정 2024.9.20).

지점 소재지 공통 등기 신청을 우편접수 사유로 든 부분은 현행 조문에 없다. 따라서 지점 사유로 우편접수를 할 근거도 없어졌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준 시행일은 2025년 1월 31일이다. 이 날 이후 사건은 지점 소재지 신청·신고인감 면제·우편접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지점 관련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전자신청한다. 회사의 등기는 조직변경을 제외하고 전자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제1호).
  • 지점 사유로 신고인감 제출을 빼면 원칙적으로 각하 사유가 된다. 현행 인감 면제의 해산등기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한정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제8호·상업등기법 제26조 제7호). 보정할 수 있고 등기관이 명한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제26조 단서).
  • 지점 사유로 우편접수를 해도 적법한 신청방법이 아니다. 우편접수는 촉탁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등기에만 허용된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2항). 신청방법의 흠결은 원칙적으로 각하 사유이고, 보정 가능한 경우에만 제26조 단서에 따라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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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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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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