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야 하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민법 제1019조)은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기한이다. 법원의 인용(승인) 결정이 3개월 안에 나올 필요는 없다.

쉽게 말하면 — 3개월 안에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법원에 제출(접수)하기만 하면 기한을 지킨 것이고, 법원의 심판서는 그 이후에 받아도 됩니다.

3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기한을 지킨 것이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기산된다. 그 이후에 법원의 심판서를 수령하는 것은 기한과 무관하다. 법원마다 처리 기간이 다르고, 수일 안에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 3개월을 넘기기도 한다.

접수 기한만 지키면 됩니다. 법원이 검토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려도 문제없고, 심판서는 그보다 늦게 받아도 됩니다.

심판서 수령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라도 심판서를 수령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서를 수령한 날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다73520).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소급하여 발생하지만(민법 제1042조), 심판서 수령 전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소급 효력과 무관하게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된다.

신고서를 냈어도 심판서를 받기 전에 상속재산(예금, 부동산 등)을 건드리면 상속을 전부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됩니다. 심판서를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3개월은 접수 기한이지 결정 기한이 아니다. 신고서가 기한 내에 법원에 접수되면 충분하고(민법 제1019조), 심판서는 그 뒤에 받아도 효력에 지장이 없다.
  • 심판서 수령 전까지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수령 전 처분은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제1호) 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처분이라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것이지, 성립한 포기가 사후에 무효로 되는 구조가 아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인 화물차량을 폐차·매도한 처분에 대해 이 법리를 적용했다(대법원 2013다73520). 부동산 매각 같은 적극적 처분이 대표적이고, 예금 인출이나 상속채무 변제도 사안에 따라 처분행위 또는 부정소비(민법 제1026조 제3호)로 평가될 수 있다.
  • 효력 발생일은 심판서 수령일이다. 신고일이 아니라 수령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접수=효력 발생으로 본 처분은 소급 효력(민법 제1042조)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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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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