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반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비면책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쉽게 말하면 — 채무의 존재를 몰라서 빠뜨린 빚은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고의로 숨길 목적까지 없었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안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누락 채권이 비면책채권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비면책채권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 부지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의 보호에 있다.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당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채권 누락으로 그 채권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문제와,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을 이유로 면책 자체를 불허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후자는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로서, 대법원은 과실로 사실과 다른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2008마1656).
판단 순서: 먼저 채무자가 누락된 채무의 존재를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알고 있었다면 다음으로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와 별도로,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을 이유로 면책 자체를 불허하려면 허위 기재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악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한다(2010다49083).
-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누락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의 채무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소장부본과 준비서면·기일통지서를 수회 송달받았고,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채무잔액 확인서도 발급받았다. 그런데 이를 토대로 파산·면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목록에는 국민은행·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만 기재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하였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존재를 아는 채권은 최종 양수인까지 확인한다. 채권양도 통지서·추심통지서·신용정보를 대조해 현재 채권자를 확인한다. 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와 최종 채권자를 알게 된 경위 및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 보증채무·구상금채권을 빠뜨리지 않는다. 연대보증·보증에 따른 구상금은 본채무와 별개라 누락이 잦다.
- 지인·친족 차용금도 전부 기재한다. 사적 채무라도 누락하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 채무 존재를 실제로 알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악의로 인정된다. 소장 송달·채무잔액 확인서 등으로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실제로 알았다고 인정되면 부지 주장이 배척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2010다49083). 단순히 알 수 있었다는 인식가능성(과실)만으로는 악의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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