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반면 채무자가 악의로, 즉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쉽게 말하면 — 진짜 몰라서 빠뜨린 빚은 면책됩니다. 하지만 알면서 일부러 빼면 면책이 되지 않아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누락 채권이 비면책채권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비면책채권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 부지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의 보호에 있다.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당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악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누락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소장부본과 준비서면·기일통지서를 수회 송달받았고,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채무잔액 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파산·면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에도, 채권자목록에 국민은행·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만 기재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존재를 아는 채권은 최종 양수인까지 확인한다. 채무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 전전 양도된 최종 채권자를 잘못 적으면 귀속을 놓친다. 다만 양도 통지를 못 받아 양수인을 진정 몰랐다면 그 부지는 선의라 면책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 보증채무·구상금채권을 빠뜨리지 않는다. 연대보증·보증에 따른 구상금은 본채무와 별개라 누락이 잦다.
- 지인·친족 차용금도 전부 기재한다. 사적 채무라도 누락하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 채무 존재를 실제로 알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악의로 인정된다. 소장 송달·채무잔액 확인서 등으로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실제로 알았다고 인정되면 부지 주장이 배척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2010다49083). 단순히 알 수 있었다는 인식가능성(과실)만으로는 악의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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