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무상증자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 기준)와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보수(대행 시)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무상증자는 회사 내부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주주에게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를 내야 하므로, 증가한 자본금 금액에 비례해 세금이 붙습니다.

등록 관련 세금은 얼마인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인이 중과 대상인지(대도시 설립·전입 후 5년 이내의 증자 등) 여부에 따라 다르고,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액의 20%로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중과되는 경우 (대도시에서 설립하거나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증자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항목세율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의 1.2% (= 0.4% × 3배)
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의 0.24% (= 등록면허세의 20%)

중과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항목세율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의 0.4%
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의 0.08% (= 등록면허세의 20%)

증가액이 소액인 경우, 산출세액이 112,500원에 미달하면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따라서 증가액이 2,812만 원(비중과 기준) 이하라면 실부담 세액은 증가액에 무관하게 등록면허세 112,500원이 된다.

예를 들어 비중과 법인이 5,000만 원을 무상증자하면 등록면허세 200,000원(5,000만 원×0.4%), 지방교육세 40,000원(200,000원×20%), 합계 240,000원이 됩니다.

기타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무상증자는 자본금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로, 설립·본점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에 해당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그 수수료는 등기 목적마다 서면(방문) 신청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 신청 5,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6항).
  • 의사록 공증비용: 30,000원(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의사록 인증 면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등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무상증자 의사록이 면제 대상(같은 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공증 여부를 결정한다.
  • 법무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보수의 10%.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하면 7,000원, 전자로 신청하면 2,000원입니다. 이폼(전자표준양식)을 쓰면 5,000원입니다.

법무사 보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다. 아래는 한 보수표를 따른 예시이며, 실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수는 자본금 증가액 규모에 따라 누진식으로 산출된다.

자본금 증가액기본보수(예시)
5,000만 원까지300,000원
5,000만 원 ~ 1억 원300,000원 ~ 395,000원
1억 원 ~ 3억 원395,000원 ~ 555,000원

각 구간의 큰 값은 시작값이 아니라 그 구간의 끝값이다. 5,000만 원까지 300,000원에서 시작해, 5,000만 원 초과액에는 10,000분의 19를 곱해 누진하므로 1억 원에서는 300,000 + 50,000,000 × 0.0019 = 395,000원이 된다. 1억 원 초과액에는 10,000분의 8을 곱해 누진하므로 3억 원에서는 395,000 + 200,000,000 × 0.0008 = 555,000원이 된다(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도 동일 누진식을 쓴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기본보수의 최대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추가 서류 작성이나 세금 신고 대행을 의뢰하면 별도 보수가 발생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중과 판정 기준은 소재지 자체가 아니라 ‘대도시 설립·전입 후 5년 경과’ 여부다.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설립·전입한 법인이라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의 증자등기는 중과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소재지만 보고 무조건 1.2%로 안내하면 과다 산정이 된다.
  • 소액 증자는 최저세액을 먼저 확인한다. 비중과 기준 증가액이 2,812만 원 이하면 등록면허세 산출액이 112,500원에 못 미쳐 최저세액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 7,000원·전자 2,000원·이폼 5,000원이다. 무상증자는 상업등기 변경등기이므로 이 금액이 적용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6항).
  • 법무사 보수표의 구간 큰 값은 끝값이지 시작값이 아니다. 누진식 산출이라 구간 경계에서 착각하기 쉽다(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도 동일 기준을 쓴다).
  • 의사록 공증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정관·이사회 구성 및 회사 규모에 따라 공증 비용 30,000원(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이 붙거나 면제되므로, 견적 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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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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