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 기준)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등록 관련 세금은 얼마인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세율은 법인 소재지가 중과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중과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 항목 | 세율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증가액의 1.2% |
| 지방교육세 | 자본금 증가액의 0.24% |
비중과 지역:
| 항목 | 세율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증가액의 0.4% |
| 지방교육세 | 자본금 증가액의 0.08% |
기타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서면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 5,000원. 무상증자는 자본증가 변경등기라 설립·본점이전을 뺀 “나머지 상업등기”에 해당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전자 특례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6항). 4,000원은 부동산등기 수수료이지 상업등기 수수료가 아니다.
- 의사록 공증비용: 약 30,000원
-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수료의 10%
법무사 수수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법무사 수수료는 자본금 증가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 자본금 증가액 | 수수료 기준 |
|---|---|
| 5,000만원까지 | 300,000원 |
| 5,000만~1억원 | 300,000원~395,000원 |
| 1억~3억원 | 395,000원~555,000원 |
위 구간값은 누진식으로 산출한 기본보수다. 5천만원까지 300,000원에서 시작해 5천만원 초과액에 19/10,000을 곱해 누진하므로, 1억원에서는 300,000+50,000,000×0.0019=395,000원이 된다. 1억원 초과액에는 8/10,000을 곱해 누진하므로, 3억원에서는 395,000+200,000,000×0.0008=555,000원이 된다. 즉 각 구간의 큰 값은 시작값이 아니라 끝값이다(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가 동일 보수기준의 누진식을 제시한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기본보수의 최대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추가 서류 작성이나 세금 신고 대행 의뢰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실무 메모
중과 지역 해당 여부가 세금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법인은 비중과 지역 대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3배이므로, 증자 전 소재지 확인이 필요하다. 의사록 공증 여부는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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