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초과 상속에서 단순승인과 협의분할 선택

부채(15억)보다 재산(30억)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한정승인보다 단순승인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가 전부 받는 방식이 더 간단하다.

한정승인이 필요한가

재산이 부채보다 확실히 많으면 배우자가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 단순승인으로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한 뒤, 나중에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추가로 발견되어 재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자녀 상속포기 대신 협의분할이 낫다

자녀들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가 아니라면, 상속포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가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이 절차상 간단하다. 다만 자녀 본인에게 채권자가 있어 협의분할 자체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한다.

은행 대출 채무를 어머니 명의로 바꿀 수 있는가

피상속인(아버지) 명의의 은행 대출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민법 제1005조). 그러나 채무자를 어머니 한 사람으로 변경(면책적 채무인수)하는 것은 은행이 어머니의 대출 조건을 심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법률상 자동 승계와 은행과의 계약 변경은 별개 절차이다.

서류·비용·기간

필요 서류와 비용은 방침(한정승인·단순승인·상속포기·협의분할 중 어느 조합을 선택하느냐)이 결정된 후에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자녀 중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방침이 확정된 뒤 별도 상담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얼마인가

상속세는 법무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 참고 수준에서, 현행 세법상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 공제를 합산하면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순재산 15억이라면 10억 초과분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정확한 과세표준 계산은 세무사에게 확인한다.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차용증

차용증은 금전대차 사실의 증거가 된다. 다만 세금 관계(증여세 등)에서 실제 대차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체 등 금융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한다.

실무 메모

배우자 단순승인 + 자녀 협의분할 조합은 가정법원을 거치지 않으므로 절차가 빠르다. 반면 자녀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숙려기간 3개월, 민법 제1019조)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인천 거주라면 인천가정법원 관할이다. 자녀의 채권자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협의분할·상속포기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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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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