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15억)보다 재산(30억)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한정승인보다 단순승인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가 전부 받는 방식이 더 간단하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배우자가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상속포기 신청(법원 절차)을 거칠 필요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머니가 전부 받는다고 서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정승인이 필요한가
재산이 부채보다 확실히 많으면 배우자가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 단순승인으로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한 뒤, 나중에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추가로 발견되어 재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단순승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숨은 빚이 나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완전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 상속포기 대신 협의분할이 낫다
자녀들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가 아니라면, 상속포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가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이 절차상 간단하다. 다만 자녀 본인에게 채권자가 있어 협의분할 자체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한다.
은행 대출 채무를 어머니 명의로 바꿀 수 있는가
피상속인(아버지) 명의의 은행 대출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민법 제1005조). 그러나 채무자를 어머니 한 사람으로 변경(면책적 채무인수)하는 것은 은행이 어머니의 대출 조건을 심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법률상 자동 승계와 은행과의 계약 변경은 별개 절차이다.
서류·비용·기간
필요 서류와 비용은 방침(한정승인·단순승인·상속포기·협의분할 중 어느 조합을 선택하느냐)이 결정된 후에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자녀 중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방침이 확정된 뒤 별도 상담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얼마인가
상속세는 상속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각각 적용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단순 합산액만으로 과세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차용증
차용증은 금전대차 사실의 증거가 된다. 다만 세금 관계(증여세 등)에서 실제 대차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체 등 금융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녀의 채권자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자녀에게 채권자가 있으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신 상속포기를 택해야 방식 선택의 순서가 맞는다.
- 단순승인 후에도 특별한정승인 카드가 남는다.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능하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순승인을 권할 때 이 기간 도과가 함정이다.
-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 절차가 추가된다. 협의분할은 법원을 거치지 않지만 상속포기는 숙려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방식 선택은 절차 소요 시간 차이로 이어진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별도 안건이다. 대출 채무자를 어머니로 바꾸는 것은 상속 신고가 아니라 은행 심사 사항이므로 상속 절차와 분리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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