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임의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등 대리인에게 맡겨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대리 신고가 허용되는가

가족법상 행위는 일신전속성이 강해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사소송규칙이 명시적으로 대리 신고를 허용한다. 법원실무제요(2010, 가사 2권 375면)도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규칙 75조)”라고 확인한다.

결혼·이혼처럼 본인만 할 수 있는 가족법상 행위와 달리,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규칙에 대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적혀 있어서 대리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문(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항 각 항에 “대리인”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리 신고는 절차법상 명확히 허용된다.

위임장 요건은 무엇인가

대리권 수여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신고인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인이면 위임장의 서명 인증·공증 방식이 달라지므로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와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를 함께 본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한국 내 친족을 대리인으로 세우면 외국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거나 신고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본인이 서명·날인한 위임장을 낸다. 법원은 그 위임장에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89조 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 금지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제2항). 다만 심리기일에 소환을 받으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가를 받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재판장은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본인 출석 명령을 받으면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 단서, 가사소송법 제34조).

위임장과 함께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외국인이면 위임장 서명을 인증받는 방식이 달라지니 관련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포기 사건은 본인 서명 보정명령에 대비한다. 대리 신고가 명문이어도, 법원이 본인 서명 신고서와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드물게 낸다. 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라 엄격하게 보는 것이다.
  • 위임장은 신고인 발급 인감증명서와 짝지어 준비한다. 보정 시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본인 발급분으로 교체하라는 사항이 함께 나온 사례가 있다. 처음부터 신고인 본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외국인·재외국민 사건은 보정 가능성을 일정에 반영한다. 영사 인증·공증 서류는 재발급에 시간이 걸린다.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미리 알리고 여유 일정으로 진행한다.
  • 숙려기간 안에 신고를 마치도록 역산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한정승인은 같은 법 제1030조 제1항, 포기는 같은 법 제1041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1020조).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추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해외 서류 수발·보정 기간을 고려해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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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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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