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본점이전등기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 정관변경 — 정관에 기재된 동일 최소행정구역(시·구 단위) 밖으로 이전할 때 필요하다. 본점 소재지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적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상법 제433조, 등기선례 제1-877호). 기준은 등기소 관할구역이 아니다. 등기소 관할구역과 최소행정구역은 별개 경계여서, 동일 등기소 관할 안이라도 최소행정구역이 달라지면 정관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 본점이전 결정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전 장소를 확정한다.
- 본점이전등기 신청 — 의사록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본점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장소 이전 없이 행정구역 명칭이나 건물 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본점이전이 아니다. 이때는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
실무 메모
정관에 기재된 최소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하면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등기선례 제1-877호). 기준은 관할 등기소 변경이 아니라 최소행정구역의 변경이다. 예컨대 서울→경기 이전은 둘 다 달라지는 경우라 정관변경이 필요하지만, 관할이 달라진다고 곧 정관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등록면허세는 이전 후 관할 구청에 납부한다. 2주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므로 이전 시점 확정 즉시 등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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