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8조·제52조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설립등기 서류 중 핵심은 정관·임원 취임 서류·자본금 납입 증명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현물출자가 있으면 검사인 조사나 감정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 서류 | 주요 요건 |
|---|---|
| 정관 | 공증 필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필요 없음 |
| 주식 인수 증빙 | 발기인의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현금 납입 증명과는 별개 |
|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 설립의 법령·정관 적합성 조사 보고서 및 첨부서류 |
| 재산 조사 서류 |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검사인 보고서·재판서. 법이 허용하는 경우 공증인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법원 송달본)로 갈음 |
| 임원 취임 서류 |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인 공증 서명 |
| 납입 증명 | 원칙은 은행 등의 납입금 보관증명.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만 잔고증명으로 대체 가능 |
| 임원 선임 서류 | 발기인 의사록·창립총회의사록·이사회 의사록 또는 이사 결정서 등 설립방식과 기관구조에 맞는 서류 |
| 신원 증명 서류 | 이사·감사 등은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는 주소도 증명. 재외국민·외국인은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모집설립이면 주식청약과 창립총회의사록도 필요하다. 정관에 정하지 않은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법원의 재판, 명의개서대리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정보도 추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정관 공증은 언제 면제되는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상법 제292조 단서). 이때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생긴다.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다.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의 예외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감사 전원이 이러한 사람에 해당할 때에만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대신한다(상법 제298조 제2항·제3항).
현물출자 시 추가 서류
현물출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필요하다(상법 제299조). 다만 현물출자·재산인수(제290조 제2호·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넘지 않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검사인 조사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시행령 제7조). 제290조 제2호·제3호와 현물출자 이행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설립비용·발기인 보수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검사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의2). 감정서로 갈음하면 법원 송달본을 제출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인수 증명서면 누락을 먼저 점검한다. 발기인은 1주 이상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한다 (상법 제293조). 인수 증명서면이 빠지면 보정 사유가 된다.
- 임원 취임 서류 인감은 신고된 인감만 인정된다. 인감증명법상 신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공증인의 서명 공증으로 대신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
- 소규모 회사의 잔고증명 대체와 공증 면제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이 면제되지만 (상법 제292조), 그 자체로 납입 증명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현물출자가 있으면 감정서 형식을 미리 확정한다. 검사인 조사를 감정인 감정으로 대신할 때는 법원 송달본 감정서를 받아 둔다 (상법 제299조의2). 보고서 종류를 등기 직전에 정하면 일정이 밀린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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