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 심판청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결정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확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로 인정받는 행위는 무엇인가

특별 부양과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기여분의 근거가 된다.

  • 상당기간 동거·간호 등이 특별 부양에 해당한다.
  • 피상속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고, 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준 행위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
  •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는 기여여야 한다.
  • 기여행위로 인해 상속재산이 실제로 유지 또는 증가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기여분 주장자 본인뿐 아니라 그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자, 대습상속인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상속포기
  • 상속분 양도자
  • 사실혼 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심판청구 또는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계속 중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여분결정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항고심 진행 중이면 청구 가능하다(다수설). 단, 재항고심 진행 중에는 청구할 수 없다(2008즈기1).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 청구를 할 수 없다(99스28).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 유류분과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8조 참조).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에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법원은 어떻게 기여분을 결정하는가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 가액 외에 상속채무액, 유언 유무, 재산감소 행위 유무 등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결정한다. 기여분은 가액 또는 비율로 정한다. 여러 기여분결정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병합하여 심리·재판하며, 조정절차를 거친다.

기여분 결정의 효과는 무엇인가

피상속인 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가액이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할 상속재산이 된다. 기여자의 상속분은 (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지분 + 기여분으로 산정한다.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상속채무는 기여분과 무관하게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한다(통설). 기여분은 적극재산 분할에만 작용하고 채무 분담을 바꾸지 않는다. 상속포기를 하면 기여분도 포기하는 것이다. 기여분은 상속분에 부수하는 것으로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여분결정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 절차다. 변론이 아닌 심문을 통해 진행된다.

실무 메모

기여분 결정 전과 달리 기여분을 공제하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지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채무 초과를 뒤늦게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제기하거나, 그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청구해야 한다. 기여분 청구만 단독으로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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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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