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결정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확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로 인정받는 행위는 무엇인가
특별 부양과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기여분의 근거가 된다.
- 상당기간 동거·간호 등이 특별 부양에 해당한다.
- 피상속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고, 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준 행위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할 수 있다. 노무 제공 외의 예시는 조문의 열거가 아니라 실무상 드는 유형이고, 증여는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겹칠 수 있다.
-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는 기여여야 한다.
- 기여행위로 인해 상속재산이 실제로 유지 또는 증가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기여분 주장자 본인뿐 아니라 그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자, 대습상속인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상속포기자
- 상속분 양도자
- 사실혼 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나 그 조정신청, 또는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99스28 — 분할의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하거나 그 절차가 계속 중일 때 추가로 청구하면 되고, 시간적으로 분할 심판을 반드시 먼저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 청구를 할 수 없다(99스28).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 유류분과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8조 참조).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에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다만 이 단절 법리의 전제였던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2024. 4. 25. 2020헌가4 등),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그 이후 개시 사건에서는 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사실상 반영된다.
법원은 어떻게 기여분을 결정하는가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 가액 외에 상속채무액, 유언 유무, 재산감소 행위 유무 등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결정한다. 기여분은 가액 또는 비율로 정한다. 여러 기여분결정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병합하여 심리·재판하며, 조정절차를 거친다.
기여분 결정의 효과는 무엇인가
피상속인 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가액이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할 상속재산이 된다. 기여자의 상속분은 (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지분 + 기여분으로 산정한다.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상속채무는 기여분과 무관하게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조문상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적극재산 쪽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은 적극재산 분할에만 작용하고 채무 분담을 바꾸지 않는다. 상속포기를 하면 기여분도 포기하는 것이다. 기여분은 상속분에 부수하는 것으로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여분결정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 절차다. 변론이 아닌 심문을 통해 진행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여분 청구는 단독으로 제기하면 각하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또는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계속 중이어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그 심판과 함께 내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청구한다.
- 분할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한다. 제4항의 문언은 분할 청구(조정신청 포함) 또는 제1014조 청구가 「있을 경우」다. 어느 심급까지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실무는 사실심 계속 중의 청구를 안전한 경로로 본다.
-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별개 제도다(99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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