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에서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고 미보정 상태에서 각하결정이 성립했다면, 즉시항고 단계의 뒤늦은 납부만으로는 원심판을 취소할 수 없다(2009브23, 95두61, 2021마6542). 다만 2009브23의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정명령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으므로, 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기간 진행·각하결정 성립 자체의 하자는 즉시항고에서 다툴 수 있다(2009스75).
쉽게 말하면 — 적법하게 받은 보정명령의 기간을 넘기고 각하결정까지 성립한 뒤라면, 항고하면서 돈을 내는 것만으로 신청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와 보정기간이 실제로 지났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왜 즉시항고로 구제되지 않는가
소장 각하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더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부산지방법원은 이 원칙을 한정승인 사건에도 적용하여, 즉시항고 때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원심의 각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9브23).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보정명령이 2008. 10. 27. 송달됐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됐고, 뒤의 등기우편 발송도 적법한 발송송달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2009스75). 따라서 2009브23은 뒤늦은 납부만으로 구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이지만,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이나 적법한 송달이 확인된 사례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후 항소장 인지 미보정 사안에서 기준시점을 더 분명히 했다. 보정기간이 지나 각하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한 뒤에는 인지를 보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한다(2021마6542). 이는 항소장 사안의 판시이므로 한정승인 신고에는 2009브23의 직접 판단과 함께 참고한다.
다만 이 법리는 적법하게 송달된 보정명령의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각하결정이 성립한 뒤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신고서 자체가 다소 미비한 경우는 다르다. 신고서가 전혀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닌 한, 법원은 각하하지 말고 일단 수리한 뒤 추완시켜 되도록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76스3). 비용 미납 각하가 성립한 뒤의 단순 납부와 신고서 흠결의 추완 수리는 서로 다른 사안이다.
사안의 경과
제1심 재판장은 2008. 10. 7. 청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지 5,000원과 송달료 12,080원을 내라고 명했다. 통상 송달이 불능되자 제1심법원은 2008. 11. 14.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2009. 1. 16. 미보정을 이유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즉시항고를 기각했지만(2009브23), 대법원은 2008. 10. 27. 송달 사실이 없고 11. 14. 발송송달도 이를 증명할 특수우편물수령증이나 전자적 접수기록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2009스75).
실무 체크포인트
- 보정기한은 넘기지 않는다. 적법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각하결정이 성립하면, 항고 때 뒤늦게 내는 것만으로는 각하를 되돌릴 수 없다(2009브23, 95두61, 2021마6542).
- 납부·송달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납부 영수증뿐 아니라 보정명령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를 남기고, 송달이 부적법하거나 보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각하됐다면 그 절차상 하자를 즉시항고에서 다툰다(2009스75).
-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절차구조를 신청한다. 가정법원은 자금능력이 없거나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고, 재판비용 납입유예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민사소송법 제129조).
- 각하된 경우 재신청·예외 경로를 먼저 확인한다.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이 남아 있으면 다시 신고할 여지가 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비용 미납 각하와 신고서 흠결을 혼동하지 않는다. 신고서 자체의 미비는 추완 수리 대상이지만(76스3), 비용 미납 각하는 그 대상이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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