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미성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가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로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순으로 정해진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친권자가 될 수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한 명이 친권자가 된다. 다만 이혼 시 지정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이 상실되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아래 서류를 준비한다.
| 서류 | 명의 |
|---|---|
|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각 1통 |
|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
|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 |
- 기본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이 누군지 소명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 성년 상속인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서류다.
- 이혼으로 친권자가 부모 중 한 명으로 확정된 경우, 그 한 명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만 준비하면 된다.
이해상반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 기준은 ‘포기·한정승인의 조합’이 아니다. 핵심은 ① 법정대리인(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인지, ②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가 둘 이상이어서 그들 상호 간 이해가 대립하는지이다 (재판예규 제907호, 88다카28044, 등기선례 제7-14호). 친권자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면 이해상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고할 수 있다. 친권자도 미성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면 원칙적으로 이해상반에 해당하지만, 무능력자(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② 단서). 이 단서는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이며, 한정승인 전원 일치 시의 처리는 같은 예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해상반에 해당하면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실무 메모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의뢰 초기에 친권 상황을 먼저 확인한다. 이혼·사망 등으로 친권자가 불분명하거나 부재한 경우, 후견인 선임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절차가 길어진다.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의 1차 판단 기준은 포기·승인의 조합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인지·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가 둘 이상인지이다 (재판예규 제907호, 88다카28044, 등기선례 제7-14호). 친권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와 공동상속인 구성을 먼저 확인하고 서류 준비 안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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