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미성년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미성년 자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도 법정대리인 명의입니다.

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가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신고한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1항).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인감을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순으로 정해진다.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민법 제909조 제2항·제3항). 부모가 이혼할 때에는 친권자를 지정한다. 이혼 시 지정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같은 법 제909조의2).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이 상실되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가

법률상 직접 첨부하는 서류와 법정대리권·가족관계를 밝히기 위해 법원 실무상 준비하는 소명서류를 나누어 본다.

서류명의성격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의 첨부서류
기본증명서미성년자법정대리권 소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가족관계 소명서류
주민등록등본미성년자·법정대리인주소 등 실무 소명서류
  • 기본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이 누군지 소명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 성년 상속인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서류다.
  • 이혼으로 친권자가 부모 중 한 명으로 확정된 경우, 그 한 명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만 준비하면 된다.

이해상반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 기준은 ‘포기·한정승인의 조합’이 아니다. 핵심은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인지, ②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 자녀 상호 간 이해가 대립하는지이다. 친권자도 미성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면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만,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88다카28044도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전원 포기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았다. 이 예외는 상속포기에 관한 것이고 한정승인 전원 일치 사안은 같은 예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해상반에 해당하면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고하는 것이 이해충돌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단, 부모를 포함한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친권 상황을 가장 먼저 확정한다. 친권자가 불분명하거나 부재하면 후견인 선임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만큼 절차가 길어진다.
  • 이해상반 판단 기준을 당사자별로 확인한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는 민법 제921조 제1항,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미성년자 사이는 같은 조 제2항을 본다. 88다카28044는 제2항의 당사자가 쌍방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여야 한다고 한다.
  • 신고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미성년자 자신의 인감 발급 가능 여부와는 다른 문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전원 일치 상속포기의 특별대리인 예외는 한정승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단서는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이고, 한정승인 전원 일치는 명시가 없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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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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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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