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등기 비용·수수료

단순분할 등기 비용은 신설회사의 자본금 규모(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보수, 공고비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분할로 새 회사를 만들 때 드는 등기 비용입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단, 적격분할이면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중과가 빠질 수 있어서 견적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

신설회사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자본금 × 1,000분의 4(0.4%)이고,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진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등기신청수수료가 별도로 든다.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 설립등기는 서면신청 35,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전자신청 20,000원·전자표준양식 28,000원(같은 규칙 제5조의5 제5항)이고, 분할회사의 변경등기는 7,000원이다(제5조의3 제2항, 2025.8.1 기준). 과밀억제권역 중과가 적용되면 등록면허세가 3배(100분의 300)가 되고(같은 조 제2항),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증가한다.

아래 표는 자본금별 총비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 보수·기타 실비를 합한) 추정 범위로, 사무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 견적이다.

자본금비용 범위
1천만원 이하74만원~92만원
3천만원82만원~111만원
5천만원94만원~142만원
1억원123만원~219만원
2억원180만원~371만원
5억원348만원~828만원

비용 범위 상단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다. 다만 분할은 적격분할이면 중과가 배제될 수 있어, 과밀억제권역에 있다고 해서 항상 상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면허세 기본 산식: 자본금 × 0.4% + (자본금 × 0.4%) × 20%(지방교육세).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원이면 등록면허세 40만원 + 지방교육세 8만원 = 48만원이 기본 세금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 시엔 등록면허세가 120만원으로 3배가 되고 지방교육세도 2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중과는 언제 적용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다만 두 가지 예외를 함께 따져야 한다.

첫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행업·할부금융업 등 지방세법령이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둘째, 회사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격분할 요건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것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분할 신설등기는 과밀억제권역 여부만이 아니라 적격분할 해당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온다.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두 가지가 있으면 중과가 빠집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특히 분할은 적격분할이면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요건을 충족할 때 3배 중과 없이 0.4%만 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에 의한 설립은 일반 설립보다 업무가 복잡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상 업무 난이도에 따라 기본보수에 일정 비율을 가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가산율과 기본보수액은 사무소와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견적 시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 비용

분할은 사안에 따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신문공고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 매체·분량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밀억제권역 내 분할이라도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배제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견적 전에 세무 검토로 적격 여부를 확정한다.
  • 중과 여부를 본점 소재지·업종으로 확정한다. 신설회사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내이면 원칙적으로 3배 중과되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중과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중과되면 비용이 표 상단으로 올라간다.
  • 등록면허세 산식을 직접 확인한다. 자본금의 0.4% + 그 20%의 지방교육세가 기본이며(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중과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늘어난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견적 편차를 줄일 수 있다.
  • 신문공고 비용은 견적에서 분리한다. 공고 매체·분량에 따라 변동하므로 등기 비용에 합산하지 말고 별도 항목으로 잡는다.
  • 법무사 보수 가산율을 먼저 정한다. 분할 설립은 기본보수에 가산이 붙을 수 있어, 가산율을 정해두지 않으면 동일 자본금에서도 견적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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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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