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에서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점이전등기에 앞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점을 이전하려는 회사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제3항, 상업등기법 제39조).
언제 신청하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한다. 이전 예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먼저 마쳐 두면, 이전 완료 시까지 해당 상호를 선점할 수 있다. 상호의 가등기는 동일 상호 판단에서 상호의 등기로 보기 때문이다(상법 제22조의2 제4항, 상업등기법 제45조).
실무 노하우 — 본점이전과 동시에 상호를 바꾸는 경우 해당 상호가등기는 근거 조문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때는 설립의 상호가등기를 한 뒤 본점이전·상호변경 등기를 마치고 적절한 시기에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을 쓴다. 공탁금 회수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공탁금과 예정기간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예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41조). 공탁금액은 예정기간 구간별로 상업등기규칙 별표1에서 정한다(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 기준 본점이전 가등기(상법 제22조의2 제2항)는 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면 150만 원이고, 6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70만 원을 더한다.
본점이전형 상호가등기의 예정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정한 기간이 모자라면 연장등기로 늘릴 수 있으나, 연장분을 합쳐도 2년이 한도다(상업등기법 제40조 제1항).
공탁금은 돌려받나
예정기간 안에 본점이전등기(본등기)를 마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가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43조 제1호).
반대로 본등기를 하지 않고 예정기간을 넘기면 가등기는 직권말소되고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상업등기법 제43조 제2호, 상업등기법 제44조 제2항). 기간 안에 본등기를 못 하면 공탁금을 잃으므로, 예정기간은 이전 일정에 맞춰 정한다.
절차
- 공탁 실행
- 상호가등기 신청
공탁을 마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새 본점지에서 제3자가 같은 상호를 먼저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 등기 전에 미리 상호를 ‘예약’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탁금을 내고 가등기를 해 두면, 예정기간 안에 본점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그 상호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탁금은 예정기간 구간으로 정해진다. 금액은 상업등기규칙 별표1에서 정하며(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 기준 6개월 이하면 150만 원, 6개월 초과 시 6개월마다 70만 원 추가다(상업등기법 제41조). 예정기간은 2년이 상한이므로(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이전 일정을 확정한 뒤 그 안에서 정해 신청한다.
-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쳐야 공탁금을 돌려받는다. 기간을 넘기면 가등기가 직권말소되고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상업등기법 제43조, 상업등기법 제44조). 일정이 늦어질 것 같으면 연장등기를 미리 신청한다.
- 선등기 위험은 가등기로 차단한다. 신본점지에 제3자가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면 선점당한다. 가등기를 마치면 동일 상호 판단에서 등기로 보므로(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45조), 본점이전등기 전에 신청해 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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