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에서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점이전등기에 앞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점을 이전하려는 회사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제3항, 상업등기법 제39조).
언제 신청하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한다. 이전 예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먼저 마쳐 두면, 이전 완료 시까지 해당 상호를 선점할 수 있다. 상호의 가등기는 동일 상호 판단에서 상호의 등기로 보기 때문이다(상법 제22조의2제4항).
단, 본점이전과 동시에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의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탁금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해진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공탁한다.
절차
- 공탁 실행
- 상호가등기 신청
공탁을 마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실무 메모
본점이전 전에 신본점지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 선점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상호가등기 후 본점이전등기를 완료하기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공탁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일정을 확정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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