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한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이 이를 명확히 하였다.
쉽게 말하면 — 공무원인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유족급여)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급여는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다(공무원연금법 제1조). 민법상 상속제도와는 헌법적 기초와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공무원연금법은 유족급여 수급자를 독자적으로 정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사망 당시 부양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유족의 순위는 민법 상속순위를 기준으로 삼지만(공무원연금법 제31조), 이는 순위 판단 기준을 빌려 쓰는 것일 뿐 상속으로 권리를 취득한다는 뜻이 아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급여가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특례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유족급여를 받는 근거가 상속법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을 직접 수급권자로 정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이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수령이 가능한 이유
상속포기는 민법상 상속재산의 포기다(민법 제1041조).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유족이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다. 상속포기와 유족급여 수령은 서로 독립된 절차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연금공단에는 유족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는가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퇴직급여는 퇴직을 발생사유로 하는 것이고(공무원연금법 제43조), 유족급여는 사망을 발생사유로 하는 별개의 제도다. 두 급여는 발생사유·수급권자·금액이 모두 다르다. 재직 중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만 문제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족급여 청구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별개 절차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 선후도 따지지 않는다.
-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연금공단에 낼 필요가 없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 유족 순위는 공무원연금법 기준으로 따로 확인한다. 수급권자(유족) 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으로 한정해 독자적으로 정한다. 우선순위는 민법 상속순위를 준용하고(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받을 유족이 없을 때는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는 특례를 둔다(공무원연금법 제33조). 그래서 상속인 범위와 수급권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유족급여도 같은 구조로 본다. 다른 공적연금의 유족급여 역시 통설·판례상 유족의 고유권으로 보아 상속포기로 수령이 막히지 않는다. 다만 이 해설의 직접 근거(95누9945·공무원연금법 조문)는 공무원연금에 한정되므로, 개별 사안은 해당 연금법 조문으로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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