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가 실무상 주요 판단 지점이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청구면 청구금액에 한도가 없어(민사소송법 제462조) 체불임금 액수와 무관하게 쓸 수 있고,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하다. 흔히 말하는 ‘소액’의 법적 기준인 소액사건 한도는 700만원이 아니라 소가 3,000만원 이하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대법원규칙에 위임).
내용증명이 필수인가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내용증명은 촉구 수단일 뿐이며, 생략하고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된다.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급명령 신청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청 발급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나 급여 통장 이체내역은 이의신청 이후 소송 단계에서 활용하면 된다.
가압류를 미리 해야 하는가
회사가 결정·판결을 받는 기간 중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연손해금은 얼마인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 금품청산 기한 14일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이 기산일과 비율을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전자 신청을 이용하면 처리 기간이 지체되지 않는다. 둘째, 지급명령(독촉절차) 단계에서 납부하는 인지액은 같은 청구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상대방이 이의신청해 소송으로 전환되면 나머지 10분의 9를 추가 납부하므로, 최종 인지액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아진다.
장기간 무연락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용자와 1년 이상 연락이 없었더라도 임금·퇴직금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연락 여부는 임금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시효와 무관하다.
실무 메모
체불임금 사건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청구 원인을 간결하게 특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증거서류 첨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류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소멸시효 차단을 위해 먼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보완하는 방식이 실무상 흔히 쓰인다. 가압류는 채무자 재산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회사 재산(예금계좌, 부동산)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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