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지급명령 소송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를 실무에서 먼저 정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청구면 청구금액에 한도가 없어(민사소송법 제462조) 체불임금 액수와 무관하게 쓸 수 있고,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하다. 흔히 말하는 ‘소액’의 법적 기준인 소액사건 한도는 700만원이 아니라 소가 3,000만원 이하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대법원규칙에 위임).

쉽게 말하면 —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민사 지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라 비용이 적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내용증명이 필수인가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내용증명은 촉구 수단일 뿐이며, 생략하고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된다.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급명령 신청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청 발급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나 급여 통장 이체내역은 이의신청 이후 소송 단계에서 활용하면 된다.

가압류를 미리 해야 하는가

회사가 결정·판결을 받는 기간 중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연손해금은 얼마인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 금품청산 기한 14일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이 기산일과 비율을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전자 신청을 이용하면 처리 기간이 지체되지 않는다. 둘째, 지급명령(독촉절차) 단계에서 납부하는 인지액은 같은 청구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상대방이 이의신청해 소송으로 전환되면 나머지 10분의 9를 추가 납부하므로, 최종 인지액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아진다.

장기간 무연락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용자와 1년 이상 연락이 없었더라도 임금·퇴직금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연락 여부는 임금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시효와 무관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확히 적는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기준법 제37조). 14일을 잘못 세면 인용액이 줄어든다.
  • 소멸시효 차단이 먼저다. 증거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류 준비를 기다리지 말고 지급명령을 먼저 접수한다.
  • 가압류는 재산을 특정한 뒤 한다. 회사 예금계좌·부동산을 못 잡으면 가압류 신청 자체가 공전한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집행권원을 얻은 뒤의 절차이므로(민사집행법 제61조·민사집행법 제74조), 본안 중에는 가압류로 보전하고 승소·확정 후에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한다.
  • 체불 확인서는 가압류·소송용이다. 노동청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가압류나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된 뒤 증거로 쓴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청구원인만 특정하면 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