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관련 이슈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 상 피상속인의 성명이 실제 성명과 다른 경우, 등기관의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으로 등기를 관철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오래된 부동산은 등기부에 한자 이름이 잘못 전산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 등기가 거부되면, 폐쇄등기부 등 소명자료를 추가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왜 성명이 다르게 기재되는가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오래된 소유권등기라면, 최초 등기 당시 성명을 한자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한자가 등기부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읽혀 다른 한글로 옮겨 적힌 사례가 있다. 폐쇄등기부를 발급받아 원래 기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명 불일치를 확인하면 먼저 폐쇄등기부를 발급받아 원래 한자 기재를 확인한다. 전산화 과정의 오역이라면 절차가 단순해진다.

동일인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다. 주소가 일치하고 수십 년간의 재산세 납부 내역이 있어도, 성명 불일치가 있으면 동일인 인정에 한계가 있어 각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법원도 등기관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다. 등기관 처분의 당부를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같은 자료로 심사할 뿐, 새로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관할 지방법원에 하고(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관이 이유 유무를 판단해 처분하거나 의견을 붙여 법원에 보내며(부동산등기법 제103조), 관할 지방법원이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따라서 법원이 실질적 판단을 하므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식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동일인 인정은 등기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보강해 형식적 심사를 통과시키는 문제이지, 이의신청 법원의 실질심사로 뒤집는 문제가 아니다.

이의신청 전에 재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렇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법원도 등기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미 각하된 등기에 바로 이의신청하기보다, 소명자료를 충실히 보완하여 등기를 재신청하고 다시 각하되면 이의신청하는 순서가 유리하다.

소명자료로 첨부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폐쇄등기부
  • 토지·건물 구대장
  • 등기권리증
  • 재산세 납부영수증
  • 동일인보증서

소송은 언제 고려하는가

등기관의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최선의 첫 번째 수단이다. 이의신청 결과에서도 등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다.

별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폐쇄등기부부터 발급받는다. 성명 불일치의 원인이 전산화 오역인지 가린다. 오역이면 폐쇄등기부 기재가 그 자체로 강한 소명자료다.
  • 재신청을 이의신청보다 먼저 한다. 이의신청 법원도 등기신청 시 제출 자료만 심사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편이 결과를 바꿀 여지가 크다.
  • 소명자료를 한 번에 다 갖춘다. 폐쇄등기부·구대장·등기권리증·재산세 영수증·동일인보증서를 모아 제출한다. 자료를 나눠 내면 추가 각하로 시간만 끈다.
  • 이의신청에 새 증거를 기대하지 않는다. 법원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참고). 동일인 인정은 등기 단계 형식심사 통과의 문제다.

이의신청을 해도 새로운 서류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 재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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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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