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권고사직과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간

권고사직을 받은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경영 악화로 나가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면, 2년을 다 채우지 않았어도 스톡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 잘못 없이 그만두면 퇴직일부터 최소 3개월은 행사기간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 퇴직”이라고 다툴 수 있으니 권고 경위를 담은 이메일·면담 기록 등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

2024년 개정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 조항 체계가 정비되었다. 법 제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2024. 7. 10. 시행), 종전 제16조의3 한 조문에 모여 있던 규정이 제16조의3(부여)·제16조의4(부여 절차)·제16조의5(행사)·제16조의6(신고 등)으로 분화되었다.

행사요건의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항 본문이다.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2년 재직 요건의 예외를 위임한 근거이고, 그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은 예외 사유를 ① 사망, ②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로 정한다. 다만 정년에 따른 퇴임·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정년 퇴직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사기간도 보장된다.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퇴직일까지로 정한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면 회사는 퇴임일·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권고사직으로 재직이 끝나도 곧바로 행사권이 소멸하지 않고, 최소 3개월의 행사기간이 법정으로 확보된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 단서는 임직원의 무귀책 퇴직 예외와 다른 규정이다. 단서는 외부 전문가(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해당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2년 경과 후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용역계약 체결·이행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행사요건 특례다.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여지가 크다. 다만 권고사직은 형식상 사직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비자발성·무귀책 여부가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권고에 이른 경위와 비자발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회사 주장의 오류

“어떤 사유의 해고·권고사직이든 귀책 없어도 2년 미만 재직이면 부여 근거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위 법령상 예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벤처기업법은 상법 제340조의4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 제3항). 따라서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귀책 퇴직 예외가 없다는 주장은 벤처기업 특례의 우선 적용을 간과한 것이다.

벤처기업법이 상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없다는 회사 주장은 이 점을 빠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 상법 2년 요건”은 회사 형태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비상장회사는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본인 무귀책 퇴직에 대한 법정 예외가 없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반면 상장회사는 같은 2년 요건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로 비자발적 퇴직 예외를 이미 두고 있다(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즉 비자발적 퇴직 예외가 벤처기업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정 예외가 없는 것은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1항에 한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 특례가 이 공백을 메운다.

실무 인사이트 — “비상장이라 2년 미만이면 무귀책이어도 행사 못 한다”는 회사 주장의 함정은 적용 법령을 상법으로만 본 데 있다. 비상장 일반회사라면 그 말이 맞다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엔 무귀책 퇴직 예외가 없다. 그러나 벤처기업이면 벤처기업법이 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5에 우선 적용되므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 제3항), 비상장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벤처기업법 예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가 유일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다툼의 첫 수는 회사 형태가 아니라 부여 당시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실무 체크포인트

  1. 비자발성·무귀책 입증 자료를 미리 확보한다.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무귀책 여부가 다퉈진다. 권고 경위를 담은 이메일·면담 기록·경영악화 자료를 남겨 둔다.

  2. 예외의 근거 조문 계위를 먼저 확정한다. 무귀책 퇴직 예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위임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있다(2024년 개정·정비). 종전 체계의 “시행규칙 제4조의4″가 아니라 현행 법률·시행령상 예외이므로, 부여 계약서와 현행 시행령 원문으로 조문 계위를 확인한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면 계약상 권리로도 주장할 수 있고, 명시가 없어도 법령상 예외는 그대로 적용된다.

  3. 회사 형태와 벤처기업 해당 여부부터 확정한다. 벤처기업법 스톡옵션 특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적용된다. 비상장 벤처기업은 상법상 무귀책 퇴직 법정 예외가 없으므로(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벤처기업법 예외가 유일한 근거다. 상장회사는 상법에 이미 예외가 있다(상법 제542조의3 제4항). 또한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었다면 그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당시의 부여행위는 유효하게 유지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4. 행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통보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형성권이라 행사 의사표시만으로 행사가 완성되고, 내용증명은 그 증거가 된다. 회사가 행사 후 주식 발행·이전을 거부하면 주식 발행(또는 이전)·명의개서 등 이행을 구하는 소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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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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