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공과금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 공증비 | 이사 2명 이하 면제, 그 외 30,000원 |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 48,240원이 추가된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기본세율의 3배인 자본금(출자금)의 1.2%로 중과된다. 지방세법은 본점 전입을 설립으로 보아 기본세율 0.4%(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100분의300을 중과하므로 0.4%×3=1.2%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중과는 등록면허세만이 아니다. 지방교육세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이므로(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 1.2%에 연동돼 0.24%로 함께 오른다. 따라서 총 공과금 부담은 1.2%가 아니라 1.44%(=1.2%+0.24%)다.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기본 수수료는 최대 120,000원이다. 아래 항목은 업무 위임 시 추가된다.
| 추가 업무 | 수수료 |
|---|---|
| 의사록 작성 대행 | 80,000원 |
| 공증 대행 | 50,000원 |
| 등록세 납부 대행 | 50,000원 |
모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적용된다. 업무가 복잡한 경우 기본 보수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실무 메모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진입 여부는 비용 차이가 크므로 이전 전 반드시 확인한다. 이사 수가 3명 이상이면 공증이 필요하므로 공증 대행 수수료도 함께 견적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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