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옮기면 공과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올라 공과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이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어서 이전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공과금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 공증비 | 이사 2명 이하 면제, 그 외 30,000원 |
등록면허세는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든 같은 관할 내에서 이전하든 112,500원으로 같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관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등기 신청수수료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서면 기준 35,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이면 7,000원이다(같은 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기본세율의 3배인 자본금(출자금)의 1.2%로 중과된다. 지방세법은 본점 전입을 설립으로 보아 기본세율 0.4%(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100분의300을 중과하므로 0.4%×3=1.2%다(같은 조 제2항). 중과는 등록면허세만이 아니다. 지방교육세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이므로(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 1.2%에 연동돼 0.24%로 함께 오른다. 따라서 총 공과금 부담은 1.2%가 아니라 1.44%(=1.2%+0.24%)다.
여기서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이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안이라도 반월·시화 같은 산업단지로 전입하면 중과되지 않고, 반대로 산업단지(=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 중과된다.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기본 수수료는 최대 120,000원이다. 아래 항목은 업무 위임 시 추가된다.
| 추가 업무 | 수수료 |
|---|---|
| 의사록 작성 대행 | 80,000원 |
| 공증 대행 | 50,000원 |
| 등록세 납부 대행 | 50,000원 |
모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적용된다. 업무가 복잡한 경우 기본 보수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출지가 대도시 밖이고 전입지가 과밀억제권역일 때만 3배 중과된다.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과밀억제권역)로 전입하는 경우가 중과 요건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과세표준인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의 0.4%가 1.2%로 오르고(같은 조 제1항 제6호 가목), 연동된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총부담은 1.44%다(지방세법 제151조).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전출지가 대도시 밖인지부터 확인한다.
- 납입주식금액이 크면 중과세액이 수수료를 압도한다. 중과는 정액이 아니라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 정률(1.44%)이라 그 금액이 5억이면 등록면허세 600만원(1.2%)·지방교육세 120만원(0.24%)을 합쳐 720만원이다. 비용 견적의 핵심 변수는 수수료가 아니라 납입주식금액 규모다.
- 중과 제외 업종이면 대도시 전입이라도 중과되지 않는다. 은행업·의료업·유통산업·소프트웨어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므로(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전입 전에 회사 업종이 여기 해당하는지 점검한다.
- 이사 3명 이상이면 의사록 공증이 추가된다. 공증비 3만원과 공증 대행 수수료를 견적에 함께 넣는다.
- 관할 변경은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등기 신청수수료를 바꾼다. 본점이전 등록면허세는 관할 불문 112,500원이고, 등기 신청수수료가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이면 35,000원, 같은 관할 내 이전이면 7,000원으로 나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관할 변경 여부를 먼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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