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채무·미납세금 등 일체의 권리의무 승계를 차단한다(민법 제1019조).
미납 세금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피상속인의 미납 세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단, 상속포기를 하면 세금 승계 역시 면한다. 한편 세금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도 실질적 위험은 없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가
선순위 상속인(상속순위 기준)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간다. 후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등)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인 자신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상속포기 가부와 무관하다.
이미 한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한정승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경우에만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24조). 상속포기의 효력(후순위자로의 승계)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상속포기에서 한정승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한정승인 활용 가능성
세금 이외의 채무가 추가로 확인되어 채권자가 청구해 오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승계받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해당될 수 있다.
실무 메모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갑자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 선순위 포기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선순위 상속인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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