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준비서류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목록(민법 제1030조 제1항)과 피상속인·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씩을 함께 낸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목록을 붙인 신고서에 고인 서류 3가지와 상속인 서류 3가지를 함께 내고, 재산·빚 조회 결과는 나중에 보완해도 됩니다.

피상속인(고인)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③ 인감증명서

표의 서류는 모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구·군청에서 발급한다.

피상속인(고인) 서류

피상속인에 대해 아래 3종을 각 1통씩 준비한다.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기본증명서(상세)

2008. 1. 1. 이전 사망인 경우에는 ②·③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한다.

상속인 각자의 서류

상속인 각자에 대해 아래 3종을 준비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각자 명의로 1통씩
  3.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 전원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1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도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본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고서에는 기명날인 대신 서명해도 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상속재산목록

상속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신고서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서류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위 표의 서류와 별도로 내는 법정 첨부서류이고, 조회 결과가 다 나오기 전이라도 아는 범위에서 작성해 신고 기간 안에 낸다. 아래 재산·부채 소명 서류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완할 수 있는 소명자료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뒤 알고 있는 재산을 고의로 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026조 제3호).

재산·부채 소명 서류

상속재산과 채무의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로 아래를 제출한다.

  •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결과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안심상속으로 신청한 금융내역 조회는 처리 기간이 총 20일로 안내된다(정부24 안심상속 안내). 결과 수령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먼저 제출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완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내역 조회 결과는 20일 정도 걸리므로(정부24 안심상속 안내), 기다리다가 3개월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신고를 제출하고, 나중에 보완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도 본인이 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송무 등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인감증명서는 그 대상에서 빠진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 그래서 한정승인 신고용 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받는다.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갖춘 17세 이상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같은 영 제13조 제1항).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가야 합니다. 본인이 못 가면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받아도 됩니다.

재외국민·외국인·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각 유형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한다.

실무 노하우 — 금융내역 조회 결과는 20일 정도 걸리는데(정부24 안심상속 안내) 신고 기간은 3개월로 그대로 흐른다.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말고, 재산목록만 갖춰 신고를 먼저 접수한 뒤 안심상속·금융거래조회 결과는 보완서류로 사후 제출한다. 소명 서류는 신고의 법정요건이 아니라 사후 보완이 되지만(민법 제1030조 제1항은 재산목록 첨부만 요건으로 한다), 신고 기간은 보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숙려기간 안에 신고부터 접수한다. 한정승인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1020조). 서류·재산조회 완비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말고, 미비 상태로 먼저 신고하고 보완한다.
  • 재산목록은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재산목록 첨부는 한정승인 신고의 법정요건이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금융내역 조회 결과는 20일 정도 걸리므로(정부24 안심상속 안내) 신고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 서류명은 모두 상세본으로 발급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본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고, 상세본이라야 모든 자녀가 나온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제3항 제1호). 기본증명서는 일반본에도 출생·사망이 나오고, 상세본은 국적취득·회복 사항을 더한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실무상 법원은 두 증명서 모두 상세본을 요구하므로, 일반본을 떼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방문해서 발급받는다. 송무 등 법원 제출용은 전자발급 대상이 아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 본인이나 위임장을 갖춘 17세 이상의 대리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일정에 반영한다.
  • 법정 첨부는 재산목록과 인감증명이다. 신고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신고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으로 신고하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낸다(같은 법 제1030조 제2항).
  • 목록은 조회 결과와 대조해 채운다. 상속인은 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2항),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목록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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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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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