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 그리고 재산·부채 소명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고는 고인(피상속인) 관련 서류 3가지와 상속인 각자의 서류 3가지, 그리고 재산·빚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고인) | 상속인 각자 |
|---|---|
| ①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③ 기본증명서(상세) | ③ 인감증명서 |
| ④ 재산·부채 소명 서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구·군청에서 발급한다.
피상속인(고인) 서류
피상속인에 대해 아래 3종을 각 1통씩 준비한다.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이전 사망인 경우에는 ②·③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한다.
상속인 각자의 서류
상속인 각자에 대해 아래 3종을 준비한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각자 명의로 1통씩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 전원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1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산·부채 소명 서류
상속재산과 채무의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로 아래를 제출한다.
-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결과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신청 후 20일 이상 소요된다. 결과 수령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먼저 제출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완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20일 넘게 걸리므로, 기다리다가 3개월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신고를 제출하고, 나중에 보완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불가다.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만큼은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가야 합니다.
재외국민·외국인·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각 유형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한다.
실무 노하우 —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20일 넘게 걸리는데 신고 기간은 3개월로 그대로 흐른다.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말고, 재산목록만 갖춰 신고를 먼저 접수한 뒤 안심상속·금융거래조회 결과는 보완서류로 사후 제출한다. 소명 서류는 신고의 법정요건이 아니라 사후 보완이 되지만(민법 제1030조 제1항은 재산목록 첨부만 요건으로 한다), 신고 기간은 보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숙려기간 안에 신고부터 접수한다.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서류·재산조회 완비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말고, 미비 상태로 먼저 신고하고 보완한다.
재산목록은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재산목록 첨부는 한정승인 신고의 법정요건이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20일 이상 걸리므로 신고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서류명은 모두 상세본으로 발급한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상세본이라야 상속관계가 드러난다. 일반본을 떼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한다.
인감증명서는 직접 발급만 인정된다.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된다. 상속인 본인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므로 일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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