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 그리고 재산·부채 소명 서류가 필요하다.
| 피상속인(고인) | 상속인 각자 |
|---|---|
| ①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③ 기본증명서(상세) | ③ 인감증명서 |
| ④ 재산·부채 소명 서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구·군청에서 발급한다.
피상속인(고인) 서류
피상속인에 대해 아래 3종을 각 1통씩 준비한다.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이전 사망인 경우에는 ②·③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한다.
상속인 각자의 서류
상속인 각자에 대해 아래 3종을 준비한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각자 명의로 1통씩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 전원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1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산·부채 소명 서류
상속재산과 채무의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로 아래를 제출한다.
-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결과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신청 후 20일 이상 소요된다. 결과 수령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먼저 제출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완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불가다.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각 유형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한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서류 발급과 재산조회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간 내 신고가 가능한지 일정을 먼저 확인한다.
재산·부채 소명 서류는 신고 시 완비하지 않아도 되나,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신고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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