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주식회사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상법 제414조). 회사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임무를 게을리한 때 생기고 감사들이 연대한다(같은 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생기고 책임 있는 감사들이 연대한다(같은 조 제2항). 감사와 이사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감사와 이사가 연대한다(같은 조 제3항). 흔히 “회사와 연대해 제3자에게 책임진다”고 표현하지만, 연대당사자는 책임 있는 감사·이사이지 회사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감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회사에 피해가 생기면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외부인(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고의나 큰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집니다.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언제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가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인정된다(상법 제414조 제2항). 명의만 빌려주고 이사의 위법행위를 묵인·방치한 경우에는 악의·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결산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으나 조직적이고 교묘한 분식 때문에 허위 기재를 알지 못했다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2006다82601 판결요지 [1]·[2]).

명목상 감사도 책임을 지는가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감사도 선관주의의무를 진다(상법 제415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382조 제2항). 다만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질 경영자의 부정을 알면서 또는 중과실로 방치·묵인하는 등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성립한다(상법 제414조②,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분식 재무제표와 감사 책임

감사가 감사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어, 이사가 아무 감독 없이 재무제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분식된 재무제표로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2006다82601). 다만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 기재를 발견하지 못한 데 그쳤다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다는 등 중과실을 추단할 사정이 있어야 책임이 성립한다.

회사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는가

상법 제415조가 제400조를 감사에게 준용하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제1항). 정관으로 감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받은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제400조의 사외이사·독립이사 3배 기준은 이사에 관한 문언이다.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제397조의2·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 동의나 정관 규정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지는 책임까지 이 규정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정관상 감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명의만 빌려주는 감사 등재도 거절을 권한다. 단순 명의 제공이어도 선관주의의무를 지고(상법 제415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382조 제2항), 실질 경영자의 부정을 알거나 중과실로 방치하면 제3자 책임이 성립한다(상법 제414조 제2항).
  • 등재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책임은 임무해태(악의·중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다 갖춰져야 발생한다(상법 제414조).
  • 감사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으면 중과실 판단의 빌미가 된다. 장부 열람·이사 직무 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분식이나 부정을 방치한 정황은 중과실 인정으로 이어진다.
  • 제3자 책임이 회사와의 연대로 잘못 안내되지 않게 한다. 연대당사자는 책임 있는 감사·이사이지 회사가 아니다(상법 제414조 제2항·제3항).
  •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은 제3자 책임과 구별한다. 상법 제400조의 주주 전원 동의·정관상 감면은 상법 제415조를 통해 감사에게 준용되지만, 제3자에 대한 책임까지 없애는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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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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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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