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을 빼앗긴 진짜 상속인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어디에 소를 제기하는가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다.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이는 임의 특별재판적이어서, 일반 토지관할(피고 보통재판적 등)에 더해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관할이다.
상속 문제이지만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주소지)의 법원이 담당합니다.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다음 네 유형이 청구권자가 된다.
-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진정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 개별로 청구할 수도 있다.
- 상속분의 포괄승계인.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포괄승계받은 양수인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005조 — 포괄승계). 다만 상속재산의 특정승계인은 행사할 수 없다.
- 포괄유증의 수증자. 판례는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권자로 인정한다(대법원 2000다22942).
- 인지·친생자관계 확인 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친생자관계존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이런 자가 자기 상속지분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취급되므로(78다1811), 그 권리행사 주체에 해당한다.
진짜 상속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분을 통째로 물려받은 사람,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 나중에 친자 확인 판결로 상속인 지위를 얻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인가
상대방은 참칭상속인 및 이에 준하는 자다.
- 참칭상속인.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다. 선의·악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으며, 침해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객관적으로 상속권 침해 상태가 존재하면 충분하다. 상속재산을 점유하지 않는 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대법원 92다33701).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해 단독등기를 하거나,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지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된다(2010다33392). 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참칭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그 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다(2010다33392, 96다4688).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 전득자도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79다854).
- 별도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자. 상속권이 아닌 독립된 취득원인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에서 제외된다(81다851).
상속재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처음 가져간 사람이 이미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제3자도 피고로 함께 넣어야 합니다. 악의인지 선의인지, 고의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청구권자가 다음 세 가지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9다64635).
-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
-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
-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소송에서 “내가 진짜 상속인이다”, “그 재산이 원래 피상속인 것이었다”, “그 재산을 상대방이 빼앗아 갔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현재 점유자를 반드시 피고에 넣는다(전득자 포함).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다(92다33701). 최초 참칭상속인이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전득자도 적법한 피고이므로(79다854) 함께 넣는다. 최초 참칭상속인도 제척기간·말소 대상으로 여전히 피고가 될 수 있다.
- 전득자를 피고에 누락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전매·전득된 경우 전득자도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79다854). 소장 작성 전 등기부로 현재 권리자를 확정한다.
- 공동상속인 분쟁은 침해 경위를 먼저 본다. 명의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된 등기는 참칭상속인이 아니고(2010다33392, 96다4688), 상속 참칭의 의도로 한 등기라야 상대방이 된다(2010다33392). 침해 경위에 따라 소 제기 가부가 나뉜다.
- 별도 취득원인 주장자는 제외된다. 상속권이 아닌 독립된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상대방에서 빠진다(81다851).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증명 부담은 청구권자에게 있다. 상속권·목적물의 피상속인 귀속·침해 사실 세 가지를 청구권자가 증명한다(2009다64635).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제소 실익을 먼저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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