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준비서류 정정

상속포기 신청 시 피상속인·상속인 서류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를 정리한다. 둘 다 종전부터 동일한 요건이며, 최근 바뀐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 주민등록 서류는 등본이든 초본이든 상관없고,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

구분오해실제 요건
피상속인 서류주민등록 말소자 초본만 가능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상속인 서류일반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서류는 말소자 등본·초본 어느 쪽이든 무방하다(상속포기 준비서류). 초본만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본이 필요하다. 일반 발급본은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한다(상속포기 준비서류). 다만 이는 종전부터 같은 실무 요건이며, 근래에 강화된 것이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한다. 일반 발급본은 상속인 전원이 누락될 수 있다. 정부24·발급 창구에서 상세를 선택해야 보정 명령을 피한다(상속포기 준비서류).
  • 피상속인 주민등록 서류는 말소자 등본·초본 둘 다 된다. 한쪽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없으므로 준비된 것으로 제출한다.
  • 두 요건은 종전부터 동일하다. 최근 강화된 것이 아니므로 과거 사건 서류도 같은 기준으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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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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