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시 피상속인·상속인 서류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를 정리한다. 둘 다 종전부터 동일한 요건이며, 최근 바뀐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 주민등록 서류는 등본이든 초본이든 상관없고,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
| 구분 | 오해 | 실제 요건 |
|---|---|---|
| 피상속인 서류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만 가능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
| 상속인 서류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 주민등록 서류는 등본인가 초본인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서류는 말소자 등본·초본 어느 쪽이든 무방하다(상속포기 준비서류). 초본만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본으로 되는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본이 필요하다. 신고서에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어야 하므로(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 일반 발급본은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한다(상속포기 준비서류). 다만 이는 종전부터 같은 실무 요건이며, 근래에 강화된 것이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한다. 신고서에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어야 하므로(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 관계가 드러나는 상세 증명서를 쓴다. 일반 발급본은 상속인 전원이 누락될 수 있다. 정부24·발급 창구에서 상세를 선택해야 보정 명령을 피한다(상속포기 준비서류).
- 피상속인 주민등록 서류는 말소자 등본·초본 둘 다 된다. 한쪽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없으므로 준비된 것으로 제출한다.
- 두 요건은 종전부터 동일하다. 최근 강화된 것이 아니므로 과거 사건 서류도 같은 기준으로 준비한다.
- 법정 첨부와 실무 서류를 나눈다. 신고서에 반드시 붙이는 것은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이고(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나머지는 기재사항 소명용이다(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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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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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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