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준비서류 정정

상속포기 신청 시 피상속인·상속인 서류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를 정리한다. 둘 다 종전부터 동일한 요건이며, 최근 바뀐 것이 아니다.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

구분오해실제 요건
피상속인 서류주민등록 말소자 초본만 가능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상속인 서류일반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서류는 말소자 등본·초본 어느 쪽이든 무방하다(상속포기 준비서류). 초본만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본이 필요하다. 일반 발급본은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한다(상속포기 준비서류). 다만 이는 종전부터 같은 실무 요건이며, 근래에 강화된 것이 아니다.

실무 메모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창구나 정부24에서 반드시 “상세”를 선택한다. 일반 증명서로 제출하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한다. 피상속인 주민등록 서류는 말소자 등본·초본 둘 다 되므로 어느 쪽으로 준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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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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