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시 피상속인·상속인 서류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를 정리한다. 둘 다 종전부터 동일한 요건이며, 최근 바뀐 것이 아니다.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
| 구분 | 오해 | 실제 요건 |
|---|---|---|
| 피상속인 서류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만 가능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
| 상속인 서류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서류는 말소자 등본·초본 어느 쪽이든 무방하다(상속포기 준비서류). 초본만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본이 필요하다. 일반 발급본은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한다(상속포기 준비서류). 다만 이는 종전부터 같은 실무 요건이며, 근래에 강화된 것이 아니다.
실무 메모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창구나 정부24에서 반드시 “상세”를 선택한다. 일반 증명서로 제출하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한다. 피상속인 주민등록 서류는 말소자 등본·초본 둘 다 되므로 어느 쪽으로 준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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