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은 채권자가 가진 이행청구권의 존재·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적 문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며, 가압류·가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집행법 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불렀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때 법적으로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면(강제집행) 반드시 ‘집행권원’이라는 공적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대표적인 예이고, 이것 없이는 아무리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
법원·공증인·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적 문서만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차용증 등 개인이 작성한 사적 문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에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법원에 제출한다.
개인끼리 쓴 차용증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법원이 발행한 판결문이나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처럼, 국가나 공인된 기관이 만든 문서여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판결이며, 민사집행법 등 각 법률에 다양한 집행권원이 규정되어 있다.
-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24조)
-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24조)
- 외국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 집행판결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조)
- 소송상 화해조서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5호)
- 청구의 인낙조서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5호)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1호)
-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3호)
- 집행증서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4호)
-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제60조)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31조)
-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중재법 제37조 제1항)
- 조정조서 (민사조정법 제29조)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제4항)
-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 (가사소송법 제41조) 및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확정된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 회생채권자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가 준용되되,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3항)
- 형사소송법·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규정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판결문이 가장 흔하지만, 공정증서·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처럼 소송 없이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문서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행권원을 선택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집행권원 취득 방법이 다르다.
- 공정증서(집행증서): 채무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다. 채무자가 함께 출석하거나, 위임장에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지급명령: 공정증서 다음으로 빠르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출석 없이 집행권원을 취득한다. 채무자의 이의 가능성이 낮고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하다.
- 조정: 채무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소 제기보다 조정신청이 유리하다.
- 소송: 채무자의 협조나 합의를 기대할 수 없으면 소를 제기해 판결로 집행권원을 취득한다.
상대방이 협조해 줄 수 있다면 공정증서가 가장 빠르고, 협조는 어렵지만 분쟁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무 메모
강제집행 전 어떤 집행권원을 취득할지는 채무자의 협조 가능 여부, 이의 가능성, 송달 여부를 먼저 따진다. 공정증서는 사전 준비(채무자 인감증명·위임장)가 필요하지만 법원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된다.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단하나 채무자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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