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상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된다.
쉽게 말하면 — 직장에서 맞아서 다쳤을 때,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에게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산재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민사에서 중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직장 내 폭행이 산재로 인정되는가
업무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다12408).
단순한 사적 분쟁이나 개인적 원한에 의한 폭행은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 피해 근로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 원인이 된 경우에도 업무기인성이 부정될 수 있다(2008다12408).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 치료비
- 휴업급여: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 장해급여: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상병보상연금: 장기 요양 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유족급여·장례비: 사망한 경우
- 직업재활급여: 직업복귀 지원
요양급여는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되지 않고,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제52조).
산재 보상 후 가해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가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산재급여는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전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치료비 초과분·소득 감소분 등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 가능하다.
다만 근로복지공단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는 다르다.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어서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2008다12408). 동료의 가해행위도 사업장 내 기계기구의 위험처럼 그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으로 보아, 그 위험이 현실화된 업무상 재해는 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책임보험적 성격에 맞는다는 이유다. 재해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청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산재 전 연차를 사용한 경우
산재 처리 전에 사용한 연차의 임금 상당액이 곧바로 별도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임금 감소가 있었는지, 연차가 복원되었는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가해자의 월급·퇴직금에 대한 보전처리
가해자의 월급과 퇴직금을 보전처리하는 방법은 가압류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월급 등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지만, 월 250만원의 압류금지 최저금액과 고액 급여에 대한 별도 산식이 함께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퇴직연금(DC형·DB형)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 2021.4.13. ‘압류’ 명문화). 민사집행법상 1/2 압류 제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과 별개의 특별규정이다.
- 퇴직금과 그 밖에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연금 수급권의 전액 압류금지와 구분해야 한다.
가해자 가족 명의 재산은 가압류할 수 있는가
가해자 가족 명의의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다. 가압류는 채무자(가해자) 본인의 재산에만 가능하다. 가족 명의 부동산·동산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예: 사해행위취소 등)가 없는 한 보전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보전채권 소명자료를 먼저 모은다. 가압류채권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진단서·치료비 영수증·형사 수사기록을 갖춰 신청서에 붙인다.
-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는다. 수사 진행 중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를 산식으로 확인한다. 단순히 절반만 계산하지 말고 최저·최고금액 특칙까지 적용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구분한다. 퇴직금 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지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연금 수급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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