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 및 기재요령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재판예규 제1941호가 정한 전산양식 D5106을 사용하고, 전자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 양식 D5107을 사용한다.

쉽게 말하면 — 신청 전에 생긴 채권은 갚고 싶은 채권만 골라 적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고, 금액이 다투어지거나 담보가 있으면 그 상태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생기는 문제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이는 필요적 기각이 아니라 조문상 재량 판단이다.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면책결정 때까지 남아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이와 별도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누락이 고의인지와 관계없이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실수로 빠뜨린 채권도 나중에 청구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과 그 밖의 절차참가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목록에 없는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개시결정 뒤 목록에 기재된 채권으로 새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시효중단만을 위한 소송도 허용되지 않는다. 목록 제출의 시효중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되기 때문이다. 2013다42878은 이를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정 기재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는다.

  •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별제권자가 있으면 담보 목적과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 신청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 전부명령이 있으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대상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 송달일과 확정 여부

채권의 순서, 부속서류의 칸과 계산 방식은 신청 시점의 공식 양식과 관할 법원의 작성안내를 따른다. 과거 양식의 환가율·절사 방식·제출통수를 현행 법정 공식처럼 고정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권액을 확인하는 방법

신청예정일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을 정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한다.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확인서, 판결·지급명령, 계약서, 거래내역 등으로 현재액을 확인한다.

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채권자에게 채권의 존부·액수와 담보채권액·담보재산 평가·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속히 응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자료송부청구서를 제출한 뒤 자료를 받으면 목록을 수정한다.

채권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다툼의 원인과 진행 중인 소송을 공식 양식의 해당란에 구분해 적는다. 금액을 모른다는 이유로 채권자 자체를 빼서는 안 된다.

담보·보증 관계

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담보권의 종류, 목적물과 담보액을 적고,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전망액과 남을 채권액을 현재 공식 양식 및 법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법률과 규칙은 특정한 일률적 환가율을 정하지 않으므로 과거 안내의 고정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변제하면 장래 구상권이 생길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은 보증인 등의 파산채권에 관한 제430조 등을 개인회생채권에 준용하므로, 주채무와 보증·구상관계를 연결해 누락 없이 표시한다.

목록을 고치는 시기와 절차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이나 오기를 발견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 인가결정 뒤에는 이 경로로 수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개시결정 뒤 수정허가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목록 수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이 목록 수정을 허가하면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기간과 수정목록을 송달해야 한다. 다만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고나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출 부수

서면으로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제출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전자제출이나 법원의 별도 안내가 있으면 그 방식을 따른다. 채권액 소명자료의 통수는 현재 양식과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한다.

신청 전 행동 분기

  •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채권자는 안다면 — 채권자를 먼저 적고 인정액·주장액과 다툼을 표시한 뒤 자료송부를 청구한다.
  • 개시결정 전 누락을 발견했다면 — 즉시 목록과 연결된 변제계획안을 고친다.
  • 개시결정 뒤 누락을 발견했다면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 수정허가를 신청하고 수정 변제계획안을 함께 낸다.
  • 인가결정 뒤 발견했다면 — 제589조의2의 목록수정 경로는 닫히므로 누락채권의 면책효력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용정보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개인채권, 보증채무, 구상권, 소송 중인 채권과 세금도 별도로 확인한다.
  • 채권자 주소가 바뀌었는지 법인등기사항이나 최근 고지서로 확인한다. 송달불능은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담보가 있는 채권은 담보로 변제될 부분과 부족분을 구분하되, 고정 환가율을 법정 공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누락채권은 악의가 없어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계좌 자동이체, 우편, 소송·집행 기록을 대조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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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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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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