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아닌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A와 계약을 맺고 돈을 B 통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B에게 돌려달라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와 B의 관계, 돈이 오간 경위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는가
계약금 반환 책임은 1차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계약을 체결한 A가 환불에 동의했다면, A를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B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B에게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은 통장 주인이 B라도, B가 A를 대신해 받아 보관한 것이라면 돈의 주인은 여전히 A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가 아닌 A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B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가능 여부는 A·B 사이의 관계와 약정에 달려 있다. A가 B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그 계좌를 수령 계좌로 지정한 경우, B는 A의 이행 보조자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A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B가 독자적으로 그 금원을 보유·처분할 권한이 있었다면 B에 대한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A와 B가 배우자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B의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A의 배우자 B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B가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B가 그 돈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었는지, 아니면 A를 대신해 받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는 요건부터 확인한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에는 A·B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다.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긴 경우에도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65조).
- 예비적 공동소송의 특별 요건을 구별한다. A에 대한 계약 해제 원상회복청구(민법 제548조)와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같은 법 제741조)를 예비적으로 결합하려면,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B 계좌에 송금했다거나 책임자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두 청구가 언제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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