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아닌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는가
계약금 반환 책임은 1차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계약을 체결한 A가 환불에 동의했다면, A를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B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B에게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B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가능 여부는 A·B 사이의 관계와 약정에 달려 있다. A가 B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그 계좌를 수령 계좌로 지정한 경우, B는 A의 이행 보조자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A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B가 독자적으로 그 금원을 보유·처분할 권한이 있었다면 B에 대한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A와 B가 배우자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B의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실무 메모
A와 B를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A에게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민법 제548조), B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예비적으로 병합해 청구하면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단계에서도 청구 기회를 유지할 수 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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