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계좌 이체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

제3자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아닌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A와 계약을 맺고 돈을 B 통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B에게 돌려달라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와 B의 관계, 돈이 오간 경위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는가

계약금 반환 책임은 1차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계약을 체결한 A가 환불에 동의했다면, A를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B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B에게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은 통장 주인이 B라도, B가 A를 대신해 받아 보관한 것이라면 돈의 주인은 여전히 A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가 아닌 A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B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가능 여부는 A·B 사이의 관계와 약정에 달려 있다. A가 B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그 계좌를 수령 계좌로 지정한 경우, B는 A의 이행 보조자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A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B가 독자적으로 그 금원을 보유·처분할 권한이 있었다면 B에 대한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A와 B가 배우자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B의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A의 배우자 B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B가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B가 그 돈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었는지, 아니면 A를 대신해 받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A·B를 공동 피고로 묶는다. 누가 종국 책임자인지 다투기 어려운 단계에서 한쪽만 피고로 삼으면 패소 위험이 크다.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세운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 묶는다. A의 계약 해제 원상회복(민법 제548조)과 B의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은 누가 책임지느냐가 택일 관계라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두 청구를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결합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사실관계가 가려지기 전에도 청구 기회를 잃지 않는다.
  • 소액이면 소액심판을 먼저 본다. 청구액이 소액사건 범위면 소액사건심판법 절차를 우선 검토한다. 비용·기간이 줄어든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