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초본은 실무상 현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처리된다.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이 지정되어 있어 발급 옵션이 고정된다. 주민등록 초본은 그렇지 않다.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는 첨부서류로서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재판예규 제907호). 실무상 법원이 초본에서 확인하는 것은 상속인의 현재 주소이므로, 현주소만 나오는 초본으로 제출해도 접수에 지장이 없다. 과거 주소이력 전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서류별 발급 옵션 정리
| 서류 | 발급 옵션 | 비고 |
|---|---|---|
| 기본증명서 | 상세 지정 | 사망 기재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지정 | 상속인 전원 파악 |
| 주민등록 초본 | 현주소만 족함 | 과거 이력 전부는 필요 없음(실무) |
실무 메모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을 전부 나오게 발급하면 장수가 늘어 불편할 수 있다. 현주소만 나오도록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들이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별도로 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 · 숙려기간
- 법령: 민법 제1041조
- 예규·선례: 재판예규 제907호
관련 상담사례 — 상속포기 서류 관련 →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