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서류

상속포기 신고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초본은 실무상 현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처리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고 때 주민등록 초본은 현재 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 주소 이력을 전부 뽑을 필요 없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이 지정되어 있어 발급 옵션이 고정된다. 주민등록 초본은 그렇지 않다. 상속포기 신고의 첨부서류로서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를 규정한 근거는 따로 없다. 실무상 법원이 초본에서 확인하는 것은 상속인의 현재 주소이므로, 현주소만 나오는 초본으로 제출해도 접수에 지장이 없다. 과거 주소이력 전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서류별 발급 옵션 정리

서류발급 옵션비고
기본증명서상세 지정사망 기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정상속인 전원 파악
주민등록 초본현주소만 족함과거 이력 전부는 필요 없음(실무)

실무 체크포인트

  • 주민등록 초본은 현주소만 나오게 발급한다. 주소이력 전부를 넣으면 장수만 늘고 접수에 도움이 안 된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한다. 사망 기재와 상속인 전원 확인에 상세 발급이 필요하다.
  • 상속인 주소지가 다르면 각자 별도로 초본을 뗀다. 한 사람 초본에 다른 상속인 주소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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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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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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