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서류

상속포기 신고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초본은 실무상 현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처리된다.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이 지정되어 있어 발급 옵션이 고정된다. 주민등록 초본은 그렇지 않다.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는 첨부서류로서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재판예규 제907호). 실무상 법원이 초본에서 확인하는 것은 상속인의 현재 주소이므로, 현주소만 나오는 초본으로 제출해도 접수에 지장이 없다. 과거 주소이력 전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서류별 발급 옵션 정리

서류발급 옵션비고
기본증명서상세 지정사망 기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정상속인 전원 파악
주민등록 초본현주소만 족함과거 이력 전부는 필요 없음(실무)

실무 메모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을 전부 나오게 발급하면 장수가 늘어 불편할 수 있다. 현주소만 나오도록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들이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별도로 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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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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