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뒤에는 판결의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집행문과 송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집행방법을 선택한다. 법무사 보수는 집행대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신청 업무의 종류·청구가액·난이도와 대행료·실비·부가가치세에 따라 달라진다(법무사 보수기준).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이겼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판결정본과 증명서를 갖춘 뒤 예금·급여·부동산·유체동산 중 실제 재산에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기 전에는 업무별 보수와 실비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민사집행법 제30조).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준비한다.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판결 또는 집행문에 표시되고 판결이 미리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이 모두 필요한지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부·승계집행의 예외를 제외하면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어떤 재산에 집행할 것인가?
채무자의 거래은행·근무처를 알면 예금이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한다. 부동산을 알면 강제경매, 채무자 점유 장소의 환가 가능한 동산을 알면 유체동산 집행을 검토한다. 채권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유체동산 집행이 언제나 먼저인 것은 아니다.
집행할 재산을 알지 못하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그에 준하는 가집행 권원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다. 재산 종류·예상 환가액·선순위 권리·예상 비용을 비교한 뒤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부터 선택한다.
집행방법을 고르는 기준 — 은행·근무처를 알면 채권압류, 부동산을 알면 강제경매, 환가할 동산과 소재지를 알면 유체동산 집행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확인하되, 가집행선고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직접 신청할 수 있는가?
채권자는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유체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기초한 집행이라면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집행문, 판결 송달 등 필요한 집행개시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민사집행법 제30조·민사집행법 제39조).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또한 압류물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가전·가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압류금지 여부와 예상 매각대금을 함께 확인한다.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집행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부족분 예납명령을 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률상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그러나 채무자 재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변상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집행 전 예상 비용과 회수액을 비교해야 한다.
집행 전에 자진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 방법이지 강제집행의 법정 선행요건은 아니다. 소멸시효·재산 처분 위험과 협상 가능성을 함께 보고 즉시 집행할지 변제기회를 줄지 판단한다.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무사 보수기준은 보수와 비용의 상한을 정한다. 보수는 기본보수·가산보수·기타 보수와 비용으로 나뉘고, 업무의 종류와 경제적 이익의 가액, 난이도·복잡성·기간·책임 범위 등을 반영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압류·경매 등 집행사건 신청서처럼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기본보수를 산정한다. 동산집행 등 집행관 취급 업무의 신청대리도 그 기준을 준용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3조 제1항·제3항). 반면 판결확정·송달증명신청서와 집행문부여신청서처럼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은 1건당 40,000원이다(같은 조 제2항). 별도의 후속 집행을 새로 위임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수와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대행료·실비와 부가가치세도 별도이므로 수임 범위와 총예상액을 확인해야 한다(같은 기준 제3조·제7조).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의 확정·가집행선고, 집행문, 송달증명 등 집행개시 서류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민사집행법 제39조).
- 채무자의 재산과 선순위 권리를 먼저 조사해 집행방법을 선택한다.
- 직접 신청과 법무사 위임의 시간·비용을 비교한다.
- 법무사에게 업무 범위, 기본보수, 가산보수, 대행료·실비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한 설명을 요청한다(법무사 보수기준).
- 자진 변제 촉구는 법정 요건이 아니므로 재산 처분 위험이 크면 집행을 늦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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