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서 제출로 개시되며,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이 핵심 단계다. 채무자 심문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제출 서류만으로 파산·면책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면, 파산을 선고받고 나서 면책(빚 탕감) 결정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서류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날은 없거나 1회 정도입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2단계: 법원의 형식심사 및 심리 방향 결정

법원은 관할·절차비용 납부·첨부서류 구비 등 형식심사를 먼저 한다. 그 결과에 따라 ① 실질심사를 위해 채무자를 심문할지, ② 바로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한다.

3단계: 채무자 파산심문 (임의)

법원이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채무자 심문기일이 열린다. 심문 시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하고 직권으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4단계: 파산결정

형식요건을 갖추고 아래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① 동시폐지(파산관재인 없이 종결,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또는 ② 파산관재인 선임(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여부를 결정한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1항 —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2항 —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 1항 기각사유와 달리 심문이 필수 절차다.

파산선고가 나면 곧바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관재인 없이 바로 끝내는 동시폐지, 나눠줄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재산을 정리합니다.

5단계: 채무자 면책심문 (임의)

면책심문도 필수 절차가 아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 유무 판단에 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진행한다.

6단계: 채권자 이의신청 및 의견청취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다.

7단계: 면책결정

면책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이 탕감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재산은닉·허위채무 등)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첨부서류를 처음부터 완전히 갖춘다. 누락이 있으면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지연된다.
  • 파산과 면책은 같이 신청한다. 개인파산은 동시신청이 원칙이다.
  • 무재산이면 동시폐지를 전제로 준비한다.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파산관재인 없이 동시폐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 신청 성실성을 점검한다. 소재불명이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 재산은닉·허위채무는 면책불허가로 이어진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 재량으로 면책될 수는 있으나, 원칙은 불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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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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