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존재하면 은행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을 가능성은 낮다.
쉽게 말하면 — 공정증서로 통장을 압류하려 해도,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같은 계좌를 압류했다면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행은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면 법원에 돈을 맡기고(공탁), 이후 배당 절차를 통해 나눠 줍니다.
선행 압류가 있으면 왜 입금이 안 되는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은행(제3채무자)은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민사집행법 제248조①).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들어온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직접 보유하지 못하고 즉시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②). 공탁이 이루어지면 추심권자는 공탁금 배당 절차를 통해야 하므로 즉시 입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계좌 잔액이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잔액이 선행 압류 금액을 초과할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단, 새 압류 금액이 미압류 잔여 부분을 초과하면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쳐 경합이 발생하고, 제3채무자는 청구가 있으면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5조①, 민사집행법 제248조③). 새 압류 금액이 미압류 잔여 범위 내에 그치는 경우에 한해 압류 경합 없이 추심이 가능하다. ‘잔여 예금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가 압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압류 경합이 없을 때 추심 진행
압류가 경합하지 않고 채무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심 청구에 대해 은행은 통상 2~3일 내에 추심권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추심 후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①).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의 “압류돼서 못 보낸다”는 말은 액면대로 믿지 않는다. 실제 압류 존부와 잔액은 채무자 진술과 다를 수 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전에 압류 존부와 계좌 잔액을 먼저 파악한다. 선행 압류 규모를 알아야 압류 경합 여부와 미압류 잔여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5조).
- 추심금이 들어와도 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직접 보유할 수 없다. 즉시 공탁 의무가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 공정증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개인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발급 주체이다(민사집행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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