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채권추심 시 선행 압류가 있을 때 입금 가능성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존재하면 은행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을 가능성은 낮다.

선행 압류가 있으면 왜 입금이 안 되는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은행(제3채무자)은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민사집행법 제248조①).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들어온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직접 보유하지 못하고 즉시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②). 공탁이 이루어지면 추심권자는 공탁금 배당 절차를 통해야 하므로 즉시 입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계좌 잔액이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잔액이 선행 압류 금액을 초과할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단, 새 압류 금액이 미압류 잔여 부분을 초과하면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쳐 경합이 발생하고, 제3채무자는 청구가 있으면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5조①, 민사집행법 제248조③). 새 압류 금액이 미압류 잔여 범위 내에 그치는 경우에 한해 압류 경합 없이 추심이 가능하다. ‘잔여 예금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가 압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압류 경합이 없을 때 추심 진행

압류가 경합하지 않고 채무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심 청구에 대해 은행은 통상 2~3일 내에 추심권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추심 후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①).

실무 메모

채무자가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압류 상태와 잔액 규모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압류·추심명령 신청 전에 법원 사건조회 또는 금융기관 조회로 현재 압류 존부와 계좌 잔액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 과제다.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집행문을 받는 절차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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