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존재하면 은행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을 가능성은 낮다.
쉽게 말하면 — 공정증서로 통장을 압류하려 해도,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같은 계좌를 압류했다면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행은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면 법원에 돈을 맡기고(공탁), 이후 배당 절차를 통해 나눠 줍니다.
선행 압류가 있으면 왜 입금이 안 되는가
은행인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이는 임의공탁이다. 반면 거듭된 압류·가압류가 미압류 부분을 초과하고 공탁 청구가 있으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알게 되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6조 제2항).
계좌 잔액이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잔액이 선행 압류 금액을 초과할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단, 새 압류 금액이 미압류 잔여 부분을 초과하면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쳐 경합이 발생하고, 제3채무자는 청구가 있으면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5조①, 민사집행법 제248조③). 새 압류 금액이 미압류 잔여 범위 내에 그치는 경우에 한해 압류 경합 없이 추심이 가능하다. ‘잔여 예금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가 압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압류 경합이 없을 때 추심 진행
압류가 경합하지 않으면 은행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처리기간은 법정 2~3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한다. 추심 후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 진술과 기록을 확인한다. 실제 압류 존부와 잔액은 채무자 말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35조).
- 압류·추심명령 신청 전에 압류 존부와 계좌 잔액을 먼저 파악한다. 선행 압류 규모를 알아야 압류 경합 여부와 미압류 잔여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5조).
- 추심금이 들어와도 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직접 보유할 수 없다. 즉시 공탁 의무가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 공정증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개인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발급 주체이다(민사집행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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