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요건은 서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가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법정 첨부서면이 아니다. 상업등기선례 1-207(2002. 6. 24. 등기 3402-344)은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재하는 데 그친다. 법령에 명시된 의무 첨부서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첨부한다.
기간단축동의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가
실권예고부 최고(통지) 자체는 상법 제419조 제1항이 정하는 회사의 통지의무이고, 그 통지는 청약기일의 2주 전까지 해야 한다(상법 제419조 제2항). ‘기간단축동의서’는 이 2주 통지기간을 단축할 때 첨부하는 서면이다. 즉 통지기간을 2주 미만으로 줄이려면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19조가 동의서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지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한해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실무 메모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법정 의무 서면은 아니나, 등기소 실무에서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미리 구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간단축동의서는 첨부 누락 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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