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판시가 전제한 계약 구조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를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기 자신, 사망하면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다. 이때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원래부터 자기 것으로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취득해 보유하던 권리가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해 두면, 피상속인 사망 시 그 수익자(통상 상속인)가 보험계약 자체에 근거해 자신의 고유 권리로 취득한다(상법 제730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98가합4217).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상속(민법 제1005조)과는 발생 근거가 다르다. 상속포기(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사망보험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망보험금은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는 동안 가지고 있던 권리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수익자가 사망 시점에 처음으로 자기 권리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상속포기와는 별개입니다.
상속포기 전에 보험금을 수령해도 문제없는가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법정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전제하는데(민법 제1026조),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상 취급은 민법과 다른가
세법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 모두 제3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세법상 과세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민법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세법이 별도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구조와 함께 세무 측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인에게 밀린 국세·지방세가 있으면 사망보험금 수령에 세금 승계 부담이 따라올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보아 고인의 세금 승계 한도에 산입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2014.12.23 신설된 특칙이다.
이 특칙은 민법상 결론(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 수령 가능)을 바꾸지 않는다. 보험금은 여전히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면 받은 보험금 범위에서 그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2013두1041이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세금 승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것은 이 특칙 신설 전 구법 해석이므로, 현행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계산 구조는 납세의무의 상속에서 다룬다.
돌아가신 분에게 밀린 세금이 있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든 보험이 있었다면, 상속을 포기해도 받은 보험금만큼은 세금을 물려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보험금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그 범위에서 고인의 밀린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다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 전 수령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
-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던 해약 청구권에서 발생.
-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었던 수술급여금·입원급여금: 피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가 상속된 것.
사망보험금과 구별되는 핵심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권리인지 여부다.
중도해약 환급금이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급여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전에 수령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령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비과세가 아니라 세법상 과세 대상일 수 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 보험료 납부자면 상속세가 부과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수익자 명의만 보고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는다.
- 수령 전 보험금 종류를 확인한다.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나 중도해약 환급금·생전 발생 급여금은 상속재산이어서, 상속포기 전 수령하면 법정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 상속포기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이다.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고인의 체납 세금은 보험금 수령 전에 확인한다.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해도 상속인 지정 보험금은 세금 승계 한도에 전액 산입되므로(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고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홈택스·위택스로 먼저 조회한다.
- 보험금이 상당액이면 세무 상담을 거친다.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구조를 먼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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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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