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동생 단독 상속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아버지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41조). 동생이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으므로, 동생 단독으로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포기가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1조).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042조). 아버지와 본인이 모두 포기하면, 자녀 중 포기하지 않은 동생만 1순위 상속인으로 남는다(민법 제1000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동생은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며,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어머니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본인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가정법원 발급)
  • 동생의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 등기권리증 또는 확인 대체 서류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실무 메모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은 가정법원에서 발급받는다. 상속포기 이후 등기 신청까지의 절차가 처음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 현황(근저당 등 권리관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