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42조).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동생이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으므로, 동생 단독으로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본인이 포기하면 동생 혼자 상속인이 되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1조).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042조). 아버지와 본인이 모두 포기하면, 자녀 중 포기하지 않은 동생만 1순위 상속인으로 남는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다른 1순위 상속인이 동생뿐이면 동생이 단독상속인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동생은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며,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어머니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본인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가정법원 발급)
- 동생의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 등기권리증 또는 확인 대체 서류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은 포기한 사람마다 각각 받는다. 아버지·본인 두 사람이 포기했으면 결정문도 두 통이다. 둘 다 첨부해야 동생 단독 상속이 등기관에게 확인된다.
- 포기 기간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포기 신고가 각하된다(민법 제1019조).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26조 제2호), 동생 단독 상속이 깨진다. 결정문을 받기 전이라면 기산점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신청 전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근저당·압류 등이 있으면 동생이 그 부담을 안은 채 단독 상속하므로, 포기 여부 판단 단계에서 미리 점검한다.
-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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