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동생 단독 상속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아버지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42조).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동생이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으므로, 동생 단독으로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본인이 포기하면 동생 혼자 상속인이 되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1조).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042조). 아버지와 본인이 모두 포기하면, 자녀 중 포기하지 않은 동생만 1순위 상속인으로 남는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다른 1순위 상속인이 동생뿐이면 동생이 단독상속인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동생은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며,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어머니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본인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가정법원 발급)
  • 동생의 주민등록초본
  • 피상속인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필요적 첨부가 아니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에 제공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이 문제 될 때 권리증이나 주소를 잇는 주민등록초본을 소명 자료로 낼 뿐이다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은 포기한 사람마다 각각 받는다. 포기는 각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41조). 아버지·본인 두 사람이 포기했으면 결정문도 두 통이다. 둘 다 첨부해야 동생 단독 상속이 등기관에게 확인된다.
  • 포기 기간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포기 신고가 각하된다(민법 제1019조).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26조 제2호), 동생 단독 상속이 깨진다. 결정문을 받기 전이라면 기산점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신청 전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근저당·압류 등이 있으면 동생이 그 부담을 안은 채 단독 상속하므로, 포기 여부 판단 단계에서 미리 점검한다.
  •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고(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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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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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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