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2005년 증여 받은 집의 유류분 반환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어머니 사망과는 무관하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아버지 사망일(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또는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유류분의 피상속인은 증여자인 아버지이지 어머니가 아니다. 참고로 2026. 3. 17.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는 유류분 보전이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 청구로 바뀌었으나(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 부칙 제3조), 이 사안처럼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반환 법리가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아버지한테 증여받아 이미 내 명의로 된 집은 어머니 상속과 무관합니다.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는 아버지 사망일 기준이고, 아버지 사망 후 10년이 지났거나 형제들이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집은 어머니 상속과 무관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집의 소유권은 이미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집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머니 사망에 따른 상속 문제와는 무관하다.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113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4조의 1년 기간 제한 없이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기초재산에 산입된다(95다17885). 따라서 2005년 증여처럼 사망보다 11년 앞선 증여라도 산입된다.

산입할 금액은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95다17885). 2005년에 받은 집이라도 2016년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 사이 집값이 올랐다면 오른 값이 기초재산에 들어가므로 부족분도 함께 커진다.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가지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1년의 단기시효는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기산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고(민법 제1117조), 판례는 여기의 「안 때」를 상속개시 사실,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까지 안 때로 읽는다(2006다46346). 따라서 등기부 공시나 아버지 사망 인지만으로 1년 기산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형제들이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2016년 사망 무렵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의 단기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완성되었을 수 있다. 늦어도 아버지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장기시효로 소멸한다.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 곧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셉니다. 2016년 사망이면 그 사망일의 10년 뒤에 장기시효가 완성됩니다. 형제들이 그 전에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10년 장기시효가 더 확실한 방어선이다. 1년 단기시효의 기산점은 다툼의 여지가 크지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객관적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 1년 기산점은 침해 인식 시점이 기준이다. 증여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 때부터 진행한다. 등기부 공시나 사망 인지만으로는 기산을 단정하기 어렵다.
  • 소멸시효 항변의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한다. 1년의 기산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안 때이므로(민법 제1117조, 2006다46346),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안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상속 정산 합의서, 가족 간 협의 기록, 등기 열람 정황)를 모아 둔다.
  • 수증 부동산은 어머니 상속재산이 아니다.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집은 수증자 소유이므로, 어머니 상속분할 협의 대상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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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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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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