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어머니 사망과는 무관하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아버지 사망일(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또는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유류분의 피상속인은 증여자인 아버지이지 어머니가 아니다.
증여받은 집은 어머니 상속과 무관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집의 소유권은 이미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집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머니 사망에 따른 상속 문제와는 무관하다.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113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4조의 1년 기간 제한 없이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기초재산에 산입된다(95다17885). 따라서 2005년 증여처럼 사망보다 11년 앞선 증여라도 산입된다.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가지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1년의 단기시효는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기산되지 않는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함께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등기부 공시나 아버지 사망 인지만으로 1년 기산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형제들이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2016년 사망 무렵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의 단기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완성되었을 수 있다. 늦어도 아버지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장기시효로 소멸한다.
실무 메모
유류분 반환청구 분쟁에서 1년 단기시효의 완성 여부는 형제들이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등기부 공시나 사망 인지만으로 곧바로 그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산점이 다투어지면 결국 아버지 사망일부터 10년의 장기시효가 더 확실한 방어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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