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서 조세는 전부 비면책이다. 회생·개인회생은 구조가 달라 감면·면책의 자리가 좁게나마 있다. 그리고 어느 절차든 국세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으로는 밀린 세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을 변제계획에 넣어 나눠 내되 원칙적으로 전액이고, 법인·일반회생에서는 과세관청이 동의하면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도 소멸시효(보통 5년)가 있지만,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아무 조치가 없었는지」를 넓게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회생으로 국세가 면책되는가
파산절차에서 조세는 전부 비면책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 파산 면책결정이 나도 납부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반면 (법인·일반)회생은 다르다 — 인가 면책(같은 법 제251조 본문)에서 제외되는 것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같은 법 제140조 제1항)이고 조세는 그 목록에 없다. 조세는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으로, 3년 이하의 징수·환가 유예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고, 3년을 넘는 유예나 채무 승계·감면 등은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에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회생을 해도 세금은 절대 안 깎인다」는 개인회생·파산의 이야기이지 회생 일반의 조문이 아니다.
개인회생은 구조가 다르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조세는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 지방세, 여기에 붙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가운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정된다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이들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절차와 무관하게 전액 변제한다. 반면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통상의 체납 국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는 이 비면책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해야 인가받는다 (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다만 경로별 결과가 똑같지는 않다 — 파산은 배당 후 잔액이 그대로 남고, 개인회생은 계획상 전액 변제가 원칙이나 변제를 마치지 못한 특별면책(같은 법 제624조 제2항)에서는 제583조 제1항 제2호 밖의 조세가 면책 대상에 들 수 있으며, 회생은 동의 감면의 자리가 있다.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밖에는 5년이고, 이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시효가 완성된다.
-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그 기간 중 시효중단사유가 없을 것
시효중단사유는 넷이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4호). 압류만이 아니라 납부고지서·독촉장이 온 것만으로도 시효는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고지·독촉의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여기에 분납·납부고지 유예·연부연납, 체납자의 국외 6개월 이상 계속 체류 등 시효가 아예 진행하지 않는 정지 사유도 따로 있다(같은 조 제3항).
체납 여부와 압류 현황은 체납사실확인서로 확인하되, 고지·독촉·교부청구 이력은 그 서류만으로 다 보이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체납 내역 전체를 확인해야 시효 판단이 닫힌다.
압류만이 아니라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이 한 번이라도 왔으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서류상 압류가 없다고 시효 완성을 단정하지 말고, 고지·독촉 이력까지 확인해 보세요.
파산 신청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주의가 필요하다.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사유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호). 국세에서는 교부청구도 시효중단사유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중단된 뒤에는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같은 조 제2항) — 5억원 미만 일반 국세는 원래의 시효기간 5년이 다시 진행할 뿐 (같은 법 제27조), 10년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시효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면, 파산 신청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시효가 곧 완성될 것 같아서 기다리던 중에 파산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파산절차에 교부청구(채권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파산 신청 타이밍을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에서 조세는 비면책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 파산 면책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검토는 출발부터 어긋난다. 회생은 동의 감면(제140조 제3항), 개인회생은 특별면책의 좁은 자리(제624조 제2항)가 따로 있으니 절차를 한 단어로 묶지 않는다.
- 면책과 소멸시효는 별개로 나눠 판단한다. 면책이 안 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 시효 판단은 네 가지 중단 사유를 전부 확인한다.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 그동안 경과한 기간은 의미가 없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정지 사유(분납·유예·국외 체류 등, 같은 조 제3항)도 함께 본다.
-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파산 신청 타이밍을 검토한다.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사유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호). 중단되면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5억원 미만 일반 국세는 5년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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