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파산·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다. 단, 국세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파산이나 회생을 해도 밀린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5년 동안 압류 등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돼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파산·회생으로 국세가 면책되는가
파산 면책이나 회생 인가결정으로도 조세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파산절차에서 조세는 비면책채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 절차 종료 후에도 납부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가
국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시효가 완성된다.
-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그 기간 중 시효중단사유가 없을 것
시효중단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압류다. 부동산·차량·예금·보험금·공탁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체납 여부 및 압류 현황은 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5년 안에 압류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압류가 전혀 없었는지를 체납사실확인서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파산 신청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주의가 필요하다.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사유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호). 국세에서는 교부청구도 시효중단사유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중단된 뒤에는 원래의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 5억원 미만 일반 국세는 5년이 다시 진행할 뿐, 10년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시효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면, 파산 신청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시효가 곧 완성될 것 같아서 기다리던 중에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목록에 세금이 기재되는 것만으로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파산 신청 타이밍을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 메모
국세 체납자가 파산·회생을 검토할 때 면책 가능성을 묻는 경우가 있다. 조세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설명한다.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별개 문제로, 체납사실확인서로 압류 이력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파산 신청이 오히려 시효를 부활시킬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타이밍을 반드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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