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면책대상자인지

조세는 파산·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다. 단, 국세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파산이나 회생을 해도 밀린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밀린 세금을 변제계획에 넣어 나눠 낼 수는 있지만, 금액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5년 동안 압류 등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돼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파산·회생으로 국세가 면책되는가

파산 면책이나 회생 인가결정으로도 조세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파산절차에서 조세는 전부 비면책채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 면책결정이 나도 납부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개인회생은 구조가 다르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조세는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 지방세, 여기에 붙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가운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정된다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이들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절차와 무관하게 전액 변제한다. 반면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통상의 체납 국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는 이 비면책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해야 인가받는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어느 경로로든 조세는 감면 없이 전액 부담하는 결과는 같다.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가

국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시효가 완성된다.

  •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그 기간 중 시효중단사유가 없을 것

시효중단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압류다. 부동산·차량·예금·보험금·공탁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체납 여부 및 압류 현황은 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5년 안에 압류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압류가 전혀 없었는지를 체납사실확인서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파산 신청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주의가 필요하다.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사유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호). 국세에서는 교부청구도 시효중단사유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중단된 뒤에는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같은 조 제2항) — 5억원 미만 일반 국세는 원래의 시효기간 5년이 다시 진행할 뿐 (국세기본법 제27조), 10년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시효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면, 파산 신청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시효가 곧 완성될 것 같아서 기다리던 중에 파산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파산절차에 교부청구(채권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파산 신청 타이밍을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세는 파산·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파산에서 조세는 비면책채권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 면책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검토는 출발부터 어긋난다.
  • 면책과 소멸시효는 별개로 나눠 판단한다. 면책이 안 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 시효 판단 전에 체납사실확인서로 압류 이력을 먼저 확인한다. 압류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 그동안 경과한 기간은 의미가 없다.
  •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파산 신청 타이밍을 검토한다.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사유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호). 중단되면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5억원 미만 일반 국세는 5년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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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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