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상속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시점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이다(지방세법 제114조, 지방세법 제107조).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늦게 해도 소유권 자체는 사망 순간부터 이미 상속인 것입니다. 등기가 늦다고 세금을 피할 수 없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등기 없이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가 아니라 사망 시점에 일어나지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여부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지방세법 제114조). 미등기 상태라도 상속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107조). 상속이 개시됐으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지분별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1인에게 귀속된다(지방세법 제107조).
상속등기를 미루면 어떻게 되는가
등기를 늦추어도 세금 부과는 피할 수 없다. 농가주택 등 소액 부동산이라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상태로 과세 대상이 판정되므로(지방세법 제114조), 등기 시기가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과세를 줄이려면 등기 지연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처분(매각 또는 멸실)이 실질적인 방법이다.
등기를 미룬다고 세금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그 전에 부동산을 팔거나 처분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지연으로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소유권은 사망 시 취득되고(민법 제1005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지방세법 제107조), 등기 시기는 과세 여부와 무관하다.
- 미등기·신고 누락 시 세금은 주된 상속자에게 몰린다.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분산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그 기준에 따라 1인이 특정된다. 분산 과세를 원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 또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다.
- 과세 회피 수단은 처분이지 등기 지연이 아니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귀속되고(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지방세법 제114조). 등기 시기는 무관하므로, 부담을 줄이려면 해당 부동산의 매각 또는 멸실이 실질적인 방법이다.
-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는 별도 과세요건을 따른다. 보유 현황, 취득·양도 시점, 가액과 공제 요건을 세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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