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이행 소장을 받은 경우,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의 존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2003다30968). 결론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한정 판결이다.
답변서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답변서대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마쳤다면, 소장을 받아도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라”는 판결이 납니다. 답변서에 한정승인 사실만 적어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목록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한정승인을 마친 이상 소송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최초 신고 시 고의 누락이 아니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장례비 이하 수준의 소액이라면 실질적 위험은 작지만, 조회 필요성 자체가 낮다.
신문공고를 안 했으면 한정승인이 무효인가
무효가 아니다. 신문공고(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신문공고는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미지급 채권자에 대한 책임(민법 제1038조)을 면하기 위한 절차다. 재산 자체가 없어 배당할 것이 없었다면 신문공고 미이행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하는가
과거 판결이 있었던 채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판결 없이 처음 제기된 소송이라면, 금융기관 대출금의 소멸시효는 원칙 5년(상행위 채권, 상법 제64조)이다. 단,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영리 협동조합의 대출채권은 상행위 채권이 아니므로 민사 일반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99다53292 판결의 법리 — 농업협동조합 사안. 상호저축은행은 영리 금융기관이므로 5년). 사망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난 채무라면, 변제기(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민법 제166조 제1항)로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했는지를 따져 시효 완성 항변을 검토할 수 있다.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인지에 따라 출석 여부와 실익이 달라진다. 한정 지급 판결만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불출석도 가능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출석해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채권이 5년 이상 지났을 수 있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출석해 따지면 되고, 아니라면 답변서만 내고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다. 30일을 넘겨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당장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 내 제출이 안전하다.
실무 인사이트 — 한정승인 후에는 금융조회로 재산을 추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한정 판결 결과는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받은 재산 범위 내 지급”으로 고정되어 조회 실익이 없는데, 조회로 재산이 드러나면 최초 신고 시 고의 누락이 아니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출석 실익이 나뉘는 변수는 재산이 아니라 소멸시효다 — 판결 없는 신규 소송이면 대출채권 시효(상행위 5년, 신협·새마을금고 등 비영리 협동조합은 10년)를 따져 시효 완성 가능 사안만 출석해 다툰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답변서에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하면 불출석해도 진술 간주된다. 답변서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출석 부담이 없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30일을 넘겨도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지만(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기한 내 제출이 안전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2)
- 해설 (1)
- 법령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