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설립 방식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들려면 창업자(발기인)가 정관을 쓰고, 주식을 인수해 돈을 납입한 뒤,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마쳐야 법적으로 회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설립 방식은 무엇인가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일부 주식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외부에서 모집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는 발기설립이 압도적으로 많다.

소규모 창업 때는 창업자끼리 주식을 전부 나눠 갖는 발기설립을 씁니다. 외부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는 모집설립은 대형 공모 법인이 아니면 거의 쓰지 않습니다.

발기설립의 단계

  1.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공증인 인증이 불필요하다(상법 제292조 단서).
  2. 주식발행사항 결정 — 발행할 주식의 종류·수량·발행가격 등을 결정한다.
  3. 주식인수 —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어야 한다.
  4. 주금납입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은행 잔액증명서로 납입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5. 이사·감사 선임 —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상법 제296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즉 감사는 필수 단계가 아니다.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임원선임과 달리, 발기설립에는 ‘발기인총회’라는 별도 기관이 없다.
  6. 이사회 구성 —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7. 설립등기 — 설립등기 신청이 수리되면 법인이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도 필요 없고, 은행 잔액증명서로 납입 확인을 대신할 수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정관 작성 → 주식 인수 → 납입 → 임원 선임 → 설립등기,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모집설립과의 차이

모집설립은 발기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주금 보관증명서가 필수이며, 창립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대규모 공모 법인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모집설립은 일반인에게 주식을 팔아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라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창업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발기설립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을 생략한다. 공증인 인증이 필요 없다(상법 제292조 단서). 주금납입도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된다(상법 제318조 제3항).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
  • 설립등기 신청 서류는 정관·주식인수증·잔액증명서·이사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발기인 의사록이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이면 잔액증명서 대신 금융기관 보관증명서를 낸다(상법 제318조 제1항).
  • 감사 서류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낸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는 선임했을 때만 추가된다.
  • 법인 인감을 등기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한다. 인감 제출이 늦으면 등기 일정이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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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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