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172조). 설립 방식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들려면 창업자(발기인)가 정관을 쓰고, 주식을 인수해 돈을 납입한 뒤 임원 선임·조사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신청을 접수한 것만으로 회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설립 방식은 무엇인가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일부 주식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외부에서 모집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는 발기설립이 압도적으로 많다.

소규모 창업 때는 창업자끼리 주식을 전부 나눠 갖는 발기설립을 씁니다. 외부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는 모집설립은 대형 공모 법인이 아니면 거의 쓰지 않습니다.

발기설립의 단계

  1.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공증인 인증이 불필요하다(상법 제292조 단서).
  2. 주식발행사항 결정 — 발행할 주식의 종류·수량·발행가격 등을 결정한다.
  3. 주식인수 —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어야 한다.
  4. 주금납입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은행 잔액증명서로 납입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5. 이사·감사 선임 —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상법 제296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즉 감사는 필수 단계가 아니다.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임원선임과 달리, 발기설립에는 ‘발기인총회’라는 별도 기관이 없다.
  6. 설립사항 조사 — 이사·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한다. 이해관계로 전원이 조사할 수 없거나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공증인·검사인·감정인과 법원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상법 제298조).
  7. 대표자 선정 —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를 구성해 대표이사를 선정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1항).
  8. 설립등기 — 등기관이 설립등기를 마치면 회사가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을 생략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 주식 인수 → 납입 → 임원 선임·조사 → 설립등기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모집설립과의 차이

모집설립은 발기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납입금 보관증명서가 필요하고, 창립총회를 거쳐야 한다.

모집설립은 일반인에게 주식을 팔아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라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창업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발기설립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 인증·잔고증명 특례는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에 한정된다. 모집설립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어도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292조 단서, 상법 제318조 제3항).
  • 첨부정보는 설립 방식과 현물출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관·주식인수·주식발행사항 결정·임원 선임 및 조사보고·취임승낙·납입증명이 기본이고, 모집설립·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 감사 서류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낸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는 선임했을 때만 추가된다.
  • 법인 인감을 등기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한다. 인감 제출이 늦으면 등기 일정이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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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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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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