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 장소이며, 상법 제289조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반드시 단수여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소송 및 등기 관할의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에는 통상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정도까지만 적습니다. 구나 지번까지 좁혀 적으면 그 범위를 벗겨 주소를 옮길 때 정관변경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범위보다 좁게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하는가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통상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정도까지 기재하고, 등기부에는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한다. 정관변경이 필요한지는 정관이 실제로 정한 지역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등기선례 제1-877호).
구체적 소재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설립 과정에서는 발기설립이면 발기인, 모집설립이면 창립총회가 구체적 소재지를 정한다. 성립 후에는 기관구조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회사는 각 이사 또는 정관상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건물 소유권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가
본점 소재 건물의 소유권이 반드시 회사에 귀속될 필요는 없다. 등기 목적상 소유권 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에는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에 적은 지역 범위를 확인한다. 정관이 특별시까지만 정했다면 그 특별시 안 이전은 정관변경 없이 가능하지만, 구나 지번까지 적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날 때 정관을 바꿔야 한다(등기선례 제1-877호).
- 지번까지 정관에 박으면 이전 때마다 변경 부담이 커진다. 정관 범위 밖으로 옮기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3조·상법 제434조).
- 설립 중 결정 주체를 구분한다. 발기설립은 발기인, 모집설립은 창립총회가 구체적 소재지를 정한다. 성립 후에는 회사의 이사 수와 정관에 맞는 기관이 결정한다.
- 본점 건물 소유권 증명은 등기에 요구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도 제출 서류가 아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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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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