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 장소이며, 상법 제289조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반드시 단수여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소송 및 등기 관할의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처럼 시·구 단위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지번까지 정관에 넣으면 같은 구 안에서 주소를 옮길 때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므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하는가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시·구 단위)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등기부에는 구체적인 지번(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정관 기재와 등기부 기재는 요구 수준이 다르다.
구체적 소재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설립된 회사에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구체적 소재지를 결정한다. 설립 과정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가 결정할 수 있다.
건물 소유권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가
본점 소재 건물의 소유권이 반드시 회사에 귀속될 필요는 없다. 등기 목적상 소유권 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에는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은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까지만 적고 지번은 비운다. 같은 구 안 이전이면 정관 변경 없이 등기만 바꾸면 된다.
- 지번까지 정관에 박으면 지번이 달라질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진다. 같은 구 안 다른 지번으로 옮겨도 정관 변경 절차가 따라붙는다(상법 제433조·상법 제434조). 좁게 특정할수록 변경 부담이 커지니 지번은 비운다.
- 구체적 지번은 이사회 결의로 확정한다. 설립등기 신청 시 결의서로 소재지번을 정한다. 설립 전이면 발기인총회·주주총회가 결정한다.
- 본점 건물 소유권 증명은 등기에 요구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도 제출 서류가 아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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