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기한이 있는지

상속등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계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신청을 늦춘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도 상속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취득세·상속세 신고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분할·등기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같은 법 제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늦췄다는 이유만으로 위 법의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하지만 세금 신고·납부는 등기와 별개로 제때 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에는 왜 신청기한이 없나?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계약에 따른 등기신청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고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같은 법 제1005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60일 내 등기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쌍방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부터,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면 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상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의 등기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이 의무는 상속등기에 적용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매도 등 후속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면 필요한 등기를 준비한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국적이 아니라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반대로 등기가 늦어질 때도 등기 완료를 기다리며 세금 기한을 넘기면 안 된다.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늦추면 위반한 행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행위나 법정 예외에 따라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 무신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된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 과소신고: 원칙적으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된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 납부 지연: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문제가 된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국세청의 신고납부기한 안내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다(국세청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상속세 납부도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해야 한다. 다만 연부연납·납부유예·물납 신청액을 제외하는 규정과 분할납부 특례가 따로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과 방식을 함께 확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그 전에 등기를 신청하면 접수일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외국 주소에 따른 연장 여부도 확인하세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신고·납부 일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같은 법 제70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언제까지 분할해야 하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배우자가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기한 내 분할과 필요한 등기를 마쳐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 이 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며, 분할사실도 그때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계산식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를 마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 분할하지 못하면 기한의 특례가 있다.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와 증빙을 원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그렇게 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분할기한(소송·심판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본다. 다만 원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과세표준·세액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자세한 한도 계산은 배우자공제에서 설명한다.

배우자가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분할사실 신고도 같은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특례를 이용할 때도 원래 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취득세는 등기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기한 내 신고·납부한다. 원칙적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 외국 주소 연장에서는 누구의 주소를 보는지 구별한다. 취득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이고(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각 세목에서 정한 주소 조건을 확인한다.
  • 배우자 공제는 분할·필요한 등기·분할사실 신고 일정을 함께 잡는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마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원래 분할기한 내 사유 신고와 후속 분할·신고 기한을 구별한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 상속부동산 처분을 예정하면 등기를 준비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