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기한이 없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 한정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는 아무리 늦게 해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매매나 증여처럼 계약으로 생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는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몇 년 뒤에 해도 과태료는 없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기한이 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세금 신고는 기한이 엄격하다.
취득세는 상속 개시(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지방세법 제20조).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다.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에 주소를 두면 연장되지 않고, 한국 국적이어도 외국에 주소를 두면 연장된다.
취득세는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등기가 늦어질 것 같으면 취득세 신고·납부를 먼저 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인 중 1인만 외국에 주소를 두어도 신고기한은 9개월이 된다.
등기는 천천히 해도 되지만,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기한이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을 초과하여 최대 30억 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까지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이 등기 요건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한 것을 배우자공제 한도의 조건으로 정한 상증세법에서 나온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다만 법정상속분이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배우자가 5억 원을 넘는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만큼은 등기에도 사실상 기한이 생깁니다.
실무 메모
취득세 기한(6개월)을 놓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상속등기에 기한이 없다는 사실을 취득세 신고에도 적용하는 오해가 원인이다. 등기 준비가 늦어지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는 기한 내에 별도로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초과분 적용 여부는 상속세 전담 세무사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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