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비용·수수료

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대법원 등기수수료, 법무사 보수로 구성된다. 세금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로 결정한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가산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직접 하실 때 드는 돈은 ① 세금(취득세 등) ② 국민주택채권 ③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당 17,000원)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여기에 ④ 보수가 더해지고, 그 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세금은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지 외 부동산은 취득세 등 세금이 3.16%, 농지는 2.56%입니다. 주택은 취득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면 2.96%, 1가구 1주택이면 0.96%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신 뒤, 아래 표로 항목별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등 세금

취득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주택가격 공시·과세시가)을 기준으로 한다.

세목농지 이외의 부동산농지
취득세2.8%2.3%
지방교육세0.16%0.06%
농어촌특별세0.2%0.2%
합계3.16%2.5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비과세된다.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 합계 2.2%가 감면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내국인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으면 1가구 1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감면사례).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가표준액에 따라 지역별로 1.4%~4.2%를 매입한다. 즉시 매도 시 매입액의 일정 비율(2026. 6. 8. 기준 15.79223%)을 부담한다.

국민주택채권이 뭔가요? —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의무로 사야 하는 나라 채권입니다(서민 주택자금 재원). 전액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사자마자 되팔면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제 부담액은 매입액에 할인율(2026. 6. 8. 기준 약 15.79%)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100만원어치 사야 한다면, 즉시 되팔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약 15만 8천원입니다.

시가표준액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8%1.4%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2.8%2.5%
1억5천만원 이상4.2%3.9%

대법원 등기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 8. 1.부터 인상되었다.

  • e-form 신청: 부동산 1개당 17,000원
  • 서면 신청: 부동산 1개당 20,000원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을 합산해 결정한다. 합산한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가산된다.

기본보수

과세표준액(공시가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9조 제1항).

과세표준액기본보수
5천만원까지21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21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1억원 초과 3억원까지26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9/10,000
3억원 초과 5억원까지44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8/10,00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60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7/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까지95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20억원 초과 200억원까지1,450,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원 초과8,650,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

예시: 과세표준액 1억원이면 기본보수 260,000원, 3억원이면 440,000원, 5억원이면 600,000원이다.

가산보수

다음의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처리기간이 현저히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 5인 이상인 경우 (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3항)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6항)
  •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개마다 20,000원 가산 (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1항)
  •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200,000원 가산 (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5항)

상속등기는 상속인 관계·서류 수집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 가산보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기타 보수 및 비용

  •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2호)
  •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3호)
  • 그 밖의 관련 업무 대행 1건당 40,000원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3호)
  • 교통비: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SRT 일반석) 기준 실비, 현지 교통비는 80,000원 한도 (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1호)
  • 일당: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 (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3호)

상담료·자문료

  • 건별 상담·자문: 1건당 150,000원.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 계속적 상담·자문: 월 600,000원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실무 체크포인트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다. 취득세·국민주택채권·법무사 기본보수가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견적 전에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를 먼저 확인한다.
  • 1가구 1주택 감면은 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으로 나뉜다. 감면 요건은 상속인이 무주택이거나 그 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충족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재외국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신분을 먼저 확인한다.
  • 부동산이 여러 개면 등기수수료·가산보수가 개수만큼 늘어난다. e-form 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17,000원이고, 법무사 가산보수도 초과 1개마다 붙는다. 소재지·개수를 미리 파악해야 견적이 정확하다.
  • 국민주택채권 실부담은 매입액 전액이 아니라 즉시매도 할인분이다. 매입액에 매도 할인율(2026. 6. 8. 기준 약 15.79%)을 곱한 금액이 실제 부담액이다. 매입 의무액과 실부담액을 구분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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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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