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3호). 재판예규가 정한 정식양식은 D5103, 간이양식은 D5104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2조).
쉽게 말하면 — 앞으로 벌 수 있는 정기적인 소득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세금·보험료 등을 서류로 밝히는 목록입니다. 수입에서 법정 공제항목을 뺀 가용소득은 변제계획의 중요한 재원이지만, 월 변제금이 이 목록의 한 숫자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
급여소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실제소득 월평균액을, 직장이 바뀐 경우 변동 뒤 실제소득 월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증감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1항).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 정규직인지보다 수입의 정기성·확실성과 증빙자료가 중요하므로 아르바이트·비정규직·일용직도 해당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의2 제1항).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와 대통령령이 정한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공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나목,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입금 통장내역, 재직증명서 등 실제 소득과 직장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한다. 구체적인 필수자료와 기간은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을 확인한다.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의2 제2항).
매출에서 소득세 등과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뺈 실질소득을 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나목·라목). 소득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세금계산서 합계표·카드매출 집계표·장부·필요비 소명자료 등으로 증명한다.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1항 제2호).
지출과 생계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가용소득에서 빼는 생계비는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출발점으로 한다. 법원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수, 거주지역과 물가 그 밖의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증감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2항).
그러므로 가구원 수나 연령만으로 부양가족과 생계비가 자동 확정되지 않는다. 실제 부양관계와 각 가구원의 소득·건강·거주상황을 소명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2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60% 기준액에 더해 인정한다(같은 준칙 제3조). 구체적인 항목·한도·증빙기간은 관할 법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실제 수입과 증빙을 맞춘다.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통장내역·장부 사이의 차이를 설명한다.
- 영업소득은 등록명의보다 계속성을 본다. 사업자등록·소득신고가 없더라도 계속·반복적 수입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의2 제2항).
- 생계비는 고정표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 60%는 출발점이고, 실제 부양관계와 특별지출을 소명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따로 본다. 수입·지출 목록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한지 심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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