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은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누가 유언공증에 참여하는가
유언공증 절차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석한다. 증인 결격자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072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인결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은 그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수증자 등)에 해당할 때만 결격이다(민법 제1072조). 유언으로 아무 이익도 받지 않는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수증자·유언집행자인 경우
상속인이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 유언공증 현장에 참석할 의무는 없다.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공증 당일 출석이 불필요하다.
유언집행자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유언공증 시 공증인은 통상 유언집행자 지정을 권고하므로, 유언집행자 없이 공증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실무상 간명하다.
지정·위탁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자필증서 유언과의 비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은 유언공증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자필증서 유언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여서, 사후 집행 단계에서 상속인 전원의 협력이 필요해질 수 있다.
유언공증 후 소유권이전
유언자 사망 후에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별도의 상속등기 없이 유언공증서를 근거로 등기를 신청한다.
실무 메모
1순위 상속인(자녀 등)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유언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 오류다. 공증 전 증인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언집행자는 수증자로 지정해 두는 것이 사후 집행을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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