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을 할 경우 상속인도 공증이 필요한지

유언공증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한다(민법 제1068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유언공증 현장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만 있으면 됩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당사자라도 증인이 아니라면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유언공증에 참여하는가

유언공증 절차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석한다(민법 제1068조).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072조 제1항).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제3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이 정한 결격자도 참여하지 못한다(민법 제1072조 제2항).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인결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은 그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수증자 등)에 해당할 때만 결격이다(민법 제1072조). 유언으로 아무 이익도 받지 않는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수증자·유언집행자인 경우

상속인이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 유언공증 현장에 참석할 의무는 없다.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공증 당일 출석이 불필요하다.

유언집행자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유언공증 시 공증인은 통상 유언집행자 지정을 권고하므로, 유언집행자 없이 공증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실무상 간명하다.

지정·위탁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수증자(재산을 받는 분)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두면, 유증 등기를 낼 때 그 사람이 받는 쪽과 넘겨주는 쪽 자격을 함께 가지므로 다른 상속인의 도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과의 비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은 유언공증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자필증서 유언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민법 제1095조), 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의 동의로 유증 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2.나.(2)). 전원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유언공증 후 소유권이전

유언자 사망 후에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별도의 상속등기 없이 유언공증서를 근거로 등기를 신청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증자·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에서 뺀다. 이들이 증인이 되면 증인결격으로 유언 효력에 흠이 생긴다(민법 제1072조). 증인 명단을 잡을 때 가족관계부로 결격 여부를 먼저 거른다.
  • 이익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증인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격은 아니므로, 유언으로 받는 이익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상속인이 다른 수증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인지도 함께 본다.
  • 유언집행자는 수증자로 지정해 둔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민법 제1095조), 여러 명이면 과반수 동의로 신청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2.나.(2)). 수증자를 집행자로 지정하면 이 부담이 줄어든다.
  • 공증서 사본·증인 신분증을 미리 챙긴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확인해야 하므로(공증인법 제27조)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준비한다.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 취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며(민법 제1068조),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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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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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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