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 핵심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는 점이다(민법 제1019조).
어떤 상황인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시어머니(조부모)의 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이 된다. 즉, 처형은 동서의 사망으로 인해 시어머니의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것이다.
시어머니가 수년 전 사망했더라도, 처형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 기간 — ‘안 날’이 기산점이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사망 시점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다. 수년이 지난 후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기산된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법원은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안 날이 언제인가”를 심사한다. 다음 자료가 입증에 활용된다.
- 출입국사실확인서(해외 장기 거주 확인)
- 친인척의 인우보증서
- 장례 당시 외국 근무·거주 기록
-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카카오톡·문자 기록 등
승계집행문 문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상속포기만으로는 집행이 자동 취소되지 않는다. 승계집행문 부여이의신청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처리 우선순위는 한국 내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 한국 내 재산이 없어 집행 위험이 낮은 경우 → 상속포기 심판청구 선행
- 한국 내 재산이 있어 집행 위험이 있는 경우 → 승계집행문 부여이의신청 + 상속포기 + 집행정지신청을 동시 진행
실무 메모
3개월 기간이 촉박하다. 사망 사실을 안 날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심판청구를 준비해야 한다.
재외국민인 경우 위임장 공증을 현지에서 받아야 하므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한지 일정을 먼저 확인한다.
서류·비용은 구체적인 사정(대습상속 여부, 공동상속인 범위,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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