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직접 입국 상속포기 서류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입국해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는 없다.

쉽게 말하면 — 미국 시민권자라도 직접 한국에 오면, 미국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국내 공증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여권 외에 미국 주소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꼭 챙겨오세요.

미국 현지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직접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현지 공증·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 올 필요가 없다. 한국에 온 뒤 국내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으면 된다.

다만 여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주소를 증명하는 공증 서면을 작성하려면 운전면허증 등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가져와야 하는 것

  • 여권(미국 여권)
  • 운전면허증(미국 주소 확인용)

직접 입국하지 않는 경우와의 차이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서류를 보내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 현지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부착한 서류를 국내로 발송해야 한다.

직접 입국하면 이 절차가 생략되므로, 번거로운 국제 서류 발송 과정 없이 한국 공증인을 통해 서류를 완성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방문 일정은 3개월 숙려기간 안에 잡는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입국·공증·접수에 걸리는 시간을 역산해 기간 막판이 아니라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다.
  • 운전면허증 누락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여권만으로는 주소 증명 공증 서면을 작성하지 못한다. 미국 주소가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입국 전에 챙겼는지 확인한다.
  • 현지 공증·아포스티유는 받아 오지 않는다. 직접 입국이면 국내 공증인 공증으로 끝난다. 미국에서 공증을 미리 받아 오면 비용·시간을 낭비하고 국내 절차와 맞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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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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