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입국해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는 없다.
미국 현지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직접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현지 공증·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 올 필요가 없다. 한국에 온 뒤 국내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으면 된다.
다만 여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주소를 증명하는 공증 서면을 작성하려면 운전면허증 등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가져와야 하는 것
- 여권(미국 여권)
- 운전면허증(미국 주소 확인용)
직접 입국하지 않는 경우와의 차이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서류를 보내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 현지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부착한 서류를 국내로 발송해야 한다.
직접 입국하면 이 절차가 생략되므로, 번거로운 국제 서류 발송 과정 없이 한국 공증인을 통해 서류를 완성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직접 입국을 결정했다면 이 기간 내에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여권·운전면허증 지참 여부는 공증 당일 확인하지 말고 입국 전에 미리 안내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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