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없이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성년의 미국 시민권자가 입국해 상속포기를 준비할 때에는 본인이 신고할지 대리인이 신고할지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대리권 서류를 구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본인확인 서류는 국내 등록 여부와 발급 가능 여부를 나누어 준비한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등록은 했지만 인감은 신고하지 않은 성년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입니다.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하는 방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제13조). 서류 이름을 정하기 전에 본인이 신고하는지 대리인이 신고하는지를 정하면 준비할 사람의 서류를 구별하기 쉽습니다.
본인 신고와 대리 신고는 어떤 서류가 다른가
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요건을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증명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전자문서 제출 특칙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도 적용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
상속포기 신고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가사비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이 준용되며, 제15조는 제외된다(가사소송법 제34조).
대리는 소송능력자가 맡을 수 있으나, 본인 출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리권 증명에는 민사소송법 제89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7조).
국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외국인등록자는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미리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제4항). 입국 여부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인감신고 여부를 나누어 확인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제4호). 신청인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발급증을 제출하고 서면에 서명하면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국내에서 본인확인 서류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대리 신고도 준비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이때에는 신고하는 대리인의 첨부서류와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구별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위임장과 국내 공증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위임장 같은 사문서에는 법원이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제2항). 당사자가 말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서면으로 위임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어떤 권한을 맡기는지를 적는다. 법원의 인증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에 맞춰 서면을 인증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제2항).
국내 사서증서의 서명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거나 기존 서명·날인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인증할 서면과 서명·날인 확인 방법을 공증사무소에 정리하여 전달한다.
외국인은 여권 또는 국내에 주재하는 본국 영사의 증명서로 공증인에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제59조). 준비한 여권 또는 증명서가 촉탁인 본인의 자료인지 확인한다.
공증인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촉탁인의 서명 인증에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28조, 같은 법 제59조). 공증사무소에 인증할 서면과 본인확인·통역 준비를 함께 확인한다.
신분·주소·가족관계 자료는 무엇을 확인하는가
신고서에 적을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한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어떤 사실을 확인할 자료인지 나누어 정리한다.
다음은 기재사항과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준비 예시다. 개별 사건에서 제출할 서류는 확인하려는 사실과 보유 자료에 맞춰 준비한다.
| 확인할 내용 | 확인·준비할 자료의 예시 |
|---|---|
| 본인의 성명·생년월일 | 여권 등 공적 신분확인 자료. 공증에 사용할 본인확인은 외국인의 여권·본국 영사 증명서 규정을 확인한다(공증인법 제27조). |
| 본인 주소 | 신고서의 주소와 실제 자료의 주소를 대조한다(가사소송법 제36조). 미국 주소가 적힌 공문서 등 보유 자료를 정리한다.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를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
| 피상속인의 사망과 최후주소 | 법원 첨부서류 안내의 기본증명서·말소자등본 등을 확인한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
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나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를 준비한다면 발급국의 문서확인 절차도 확인한다. LA 총영사관은 미국의 해당 문서를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확인받도록 안내한다(LA 총영사관 문서확인 안내). 국내에서 서명을 인증하는 서면과 미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나누어 준비한다.
신고서에는 어떤 사항을 적는가
공통 기재사항에 상속포기 고유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적는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공통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1호).
-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2호).
- 청구 연월일(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3호).
- 가정법원의 표시(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4호).
상속포기 고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한국법이 적용되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41조). 입국·서류 준비·법원 신고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한다.
상속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며 유언에 의한 지정의 예외도 있다(국제사법 제77조). 피상속인의 국적과 유언의 준거법 지정 내용을 확인한다.
일반 숙려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입국·서류 준비·신고에 걸리는 일정을 그 기간 안에 맞춘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가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998조).
구체적인 국내 관할을 정하기 전에 국제재판관할의 연결점을 확인한다(국제사법 제76조). 그 연결점을 설명할 자료도 정리한다.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은 사망 당시 국내 일상거소 또는 국내 상속재산 등 법정 연결점을 확인한다(국제사법 제76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같은 조 제1항).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 즉 평소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 대한민국인 경우.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알 수 없고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이었던 경우도 포함한다(국제사법 제76조 제1항 제1호).
-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다만, 그 가액이 현저하게 적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제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신고를 수리하면 가정법원은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한 뒤 수리 결과도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인 신고인지 대리 신고인지 먼저 정한다. 종이 신고에서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대리권의 서면 증명 원칙과 구술 선임·조서 기재 예외를 구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와 인감신고를 확인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려면 법정 발급 신청 대상인지도 확인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증에 사용할 서면과 신분확인·통역을 준비한다. 외국인 본인확인과 사서증서 인증에 준용되는 통역 규정을 확인한다(공증인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59조).
- 국내 인증 서면과 미국 발급 서류를 구별한다. 미국 문서의 확인 절차는 해당 기관 안내와 제출 법원의 요구를 함께 확인한다(LA 총영사관 문서확인 안내).
- 기산점·연장·관할을 확인한다. 한국법 적용 사건의 원칙적 신고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국제관할과 국내 관할도 함께 확인한다(국제사법 제76조, 가사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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