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적더라도 노령·무소득·무재산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이 인용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빚이 2천만 원 수준이어도 노인이어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인감증명서 정도입니다.
부채가 적어도 파산이 가능한가
파산·면책 여부는 부채 총액보다 변제 능력이 핵심이다. 2천만 원 수준의 금융채무라도 채무자가 노령으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다면,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로 보아 파산 개시 및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로 처리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법무사를 통할 때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재산·부채·소득 관련 자료 수집과 신청서 작성을 대행한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최소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대리인 발급이 허용된다(인감증명법 제12조).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대리인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파산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위임에 쓰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다.
그 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 등)는 법무사가 안내에 따라 함께 준비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채 규모는 개시·면책의 기준이 아니다. 파산 개시 기준은 지급불능이지 부채 총액이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적은 채무라도 노령·무직·무재산이면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지급불능은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무직·무재산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
- 인감증명서는 초기에 확보한다. 대리인 발급도 허용되지만(인감증명법 제12조), 파산 위임용은 본인 직접 발급이 실무상 권장돼 가장 늦어지기 쉽다.
- 채무자와 신청 대행자의 거주지가 달라도 무방하다. 법무사 위임으로 서류 수집·제출을 원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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