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산·소액부채자의 개인파산과 준비서류

부채가 적더라도 노령·무소득·무재산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이 인용될 수 있다.

부채가 적어도 파산이 가능한가

파산·면책 여부는 부채 총액보다 변제 능력이 핵심이다. 2천만 원 수준의 금융채무라도 채무자가 노령으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다면,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로 보아 파산 개시 및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법무사를 통할 때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재산·부채·소득 관련 자료 수집과 신청서 작성을 대행한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최소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인감증명서 —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대리인 발급 불가)

그 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 등)는 법무사가 안내에 따라 함께 준비한다.

실무 메모

부채 규모가 작아 파산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령·무직·무재산이 명확하다면 법원 실무상 지급불능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다. 가족이 대신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무사 위임 시 채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위임 관련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거주지(강원도)와 신청인 거주지(서울)가 다른 경우에도 법무사 위임으로 서류 수집·제출을 처리할 수 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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