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면,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을 3년 정도 나눠 내고 나머지 빚은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알려지거나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직장에 연락이 가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이 직장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직 과정에서도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이유가 없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전세보증금은 채무자의 자산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다. 전세보증금 3,300만원이고 소득이 232만원이면 그 보증금은 강제로 반납하거나 처분할 대상이 아니다(개인회생은 파산관재인이 없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가진다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다만 그 반환채권의 순배당가치는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어 변제 총액에 영향을 주므로, 절차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집회기일 또는 회생위원 면담기일에 1회 또는 2회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월 변제금은 얼마인가
1인 가구 기준 월 120만원, 2인 가구 기준 월 50만원 정도다. 월세·병원비·부양비 등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3년)이다.
매달 내는 돈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고, 월세나 병원비 같은 실제 지출을 추가로 신청하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3년(36개월) 동안 성실히 내면 나머지 빚은 면제됩니다.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신청 후 인가 결정까지 통상 7개월~11개월이 소요된다. 법원 상황과 개별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된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변제계획이 가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한다. 기각 후 재신청하면 수수료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면책이 안 되면 불이익이 생기는가
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된다. 중도에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취직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개인회생 기각 자체도 취직에 영향이 없다.
3년 동안 변제금을 다 내야 빚이 면제됩니다. 중간에 못 내면 절차가 끝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면책을 못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취업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받고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이나 카드값을 상환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정 시기(예: 4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개인회생 업무 대리에서 법무사와 변호사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법무사는 기일에 대리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으나, 채권자집회기일이나 회생위원 면담기일에는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점에서 실무상 차이는 제한적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득의 안정성·계속성이 인가의 핵심이다. 단순한 소득 액수보다 정기적·계속적 소득 여부가 가결 기준을 나눈다. 232만원이라도 계속성이 입증돼야 한다.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청산가치 산정 대상이다. 그 순배당가치만큼 변제 총액 하한이 올라간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분과 면제재산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되므로, 하한이 보증금 전액인 것은 아니다.
- 변제금 추가공제는 증빙 서류가 좌우한다. 월세 계약서·진료비 영수증·부양 관계 서류를 갖춘 만큼만 추가생계비로 인정된다. 구두 주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 수임료는 채무액·채권자 수로 책정한다. 채무 4건·약 8,000만원 구조면 100만원(부가세 별도) 수준이다. 기각 후 재신청은 수수료가 다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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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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