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다.
직장에 연락이 가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이 직장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직 과정에서도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이유가 없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전세보증금은 채무자의 자산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채권이다. 전세보증금 3,300만원이고 소득이 232만원이면 그 보증금은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다. 반납하거나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집회기일 또는 회생위원 면담기일에 1회 또는 2회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월 변제금은 얼마인가
1인 가구 기준 월 120만원, 2인 가구 기준 월 50만원 정도다. 월세·병원비·부양비 등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3년)이다.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신청 후 인가 결정까지 통상 7개월~11개월이 소요된다. 법원 상황과 개별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된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변제계획이 가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각 후 재신청하면 수수료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면책이 안 되면 불이익이 생기는가
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된다. 중도에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취직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개인회생 기각 자체도 취직에 영향이 없다.
최근 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받고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이나 카드값을 상환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정 시기(예: 4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개인회생 업무 대리에서 법무사와 변호사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법무사는 기일에 대리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으나, 채권자집회기일이나 회생위원 면담기일에는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점에서 실무상 차이는 제한적이다.
실무 메모
채무 4건, 채무 총액 약 8,000만원, 소득 232만원이면 개인회생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는 구조다. 수임료는 채무액과 채권자 수를 감안해 100만원(부가세 별도) 수준에서 책정된다. 구체적인 변제금·일정·요건 충족 여부는 서면 자료를 검토한 뒤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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