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사망 사실 인지 후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법무사가 재산목록 작성부터 신청까지 처리합니다. 3개월 기한이 촉박하면 아는 범위로 재산목록을 만들어 붙여서 먼저 접수하고, 빠진 부분은 뒤에 보정합니다. 목록을 아예 빼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가
방문하지 않아도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서류는 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거주지 인근이 아닌 원거리 법무사 사무소에도 위임이 가능하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주민센터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피상속인(망인) 서류 3종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신청인(상속인) 서류 3종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재산목록은 사무소에서 정리한다. 신청인이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숙려기간은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진행된다. 3개월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되므로(민법 제1019조), 원스톱 상속재산조회 회신을 기다리는 사이 기간이 지나가지 않게 날짜를 먼저 확정한다.
- 기간이 촉박해도 목록을 붙여 낸다. 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조회 결과가 늦으면 아는 범위로 목록을 작성해 첨부하고 뒤에 보정하며, 시간이 부족하면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한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위험이 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점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다. 신청인 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므로, 송부 전 발급일을 점검한다.
- 재산목록은 사무소가 작성하되 누락이 없게 채무 자료를 모은다. 신고·인지되지 못한 채무는 배당변제 절차(민법 제1034조)에서 누락·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독촉장 등을 모두 전달한다. 변제 한도 자체는 채무목록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적극재산의 가액으로 정해진다(민법 제1028조). 누락 채무를 빠뜨려 잘못 변제하면 부당변제 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1038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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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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