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 준비물

상호·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인 관련 서류와 주주 인감 자료를 갖춰야 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의결권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 이사·감사 일반도장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실무 체크포인트

  • 법인도장(대표이사 인감)은 주주 개인 인감을 대체하지 못한다. 주주 인감 요구는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에서 나온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제2호 — 공증인이 정족수 이상 의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진술로 의사록 내용을 확인). 진술 주체는 각 주주라 의사록 인증 위임장에는 주주 개인의 인감날인과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법인도장은 회사 신청 행위용이지 주주 개인 인감의 대체물이 아니다.
  • 의사록 공증용 진술·위임을 받을 주주 범위는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다.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동시에 채워야 성립한다(상법 제434조). 따라서 단순히 발행주식총수 3분의 1만 모으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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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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